본교 재학생 중에는 장애학생이 있으며 장애학생의 수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같이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수강신청입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기간 전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여 해당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수강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우선 수강신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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