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소음이 방빼는데 사유가 될수있나요?
글쓴이
- 2017.09.13. 20:17
- 1358
원룸 앞집이수 갓난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울면 복도에 나와서 자장가부르고 애를 달래고있네요.
갓난 아기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어른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애기소리 미치겠습니다. 와 피치가 와우~
너무 스트레슨데 이런 소음도 계약애 상관없이 방뺄수있는 사유가 되나요?
갓난 아기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어른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애기소리 미치겠습니다. 와 피치가 와우~
너무 스트레슨데 이런 소음도 계약애 상관없이 방뺄수있는 사유가 되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요새 계약서에 소음정도도 나오는데 함 보셔요,, 거기에 소음 정도 심함~보통 돼있으면 못빼겠죠.. 심함이라 함은 주위에 전철이 다닌다거나 공사현장이 몇년간 있다든가 하는 경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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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천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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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주인분한테 말씀해보고 조치를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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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산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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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가족이 산다구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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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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