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일급 미지급(첫날 처음 일하는거라 제대로 일도 못했지 않냐 그러심)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세개로 수당에서 급여 8만원 정도를 적게 받았는데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되는걸 알고는 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귀찮은 일 많이 생기거나 할까봐요ㅠㅠㅠㅠ 8만원 버렸다 생각하기엔 일한게 아깝고
되는걸 알고는 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귀찮은 일 많이 생기거나 할까봐요ㅠㅠㅠㅠ 8만원 버렸다 생각하기엔 일한게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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