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시기 전에 (사실 전세는 월세든...) 등기소에서 해당 주거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윗분 말씀처럼 그 건물에 어떤 담보대출이나 근저당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많은 정보가 있으니...확실히 하시면 좋겠죠...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것들 질문하셔야하구요...계약서 상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땐 그 부분도 작성하셔야 나중에 뒷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를 하시고 나서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가실 때는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본인의 짐을 다 빼지 않으시는게 좋구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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