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좀 아시는 분..

글쓴이2017.10.31 04:32조회 수 517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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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고민글이고 지금 알바하는 곳 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글 씁니다. 꽤 긴 글이고 진지한 고민이니,재미를 바라고 들어오셨다면 죄송합니다.

현재 한 음식점에서 올해 5월 말부터 주 5일, 4시간 반 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사장이 갑자기 11월 10일까지만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알바말고 정직원을 고용할 계획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경황이 없어 일단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다가 바로 그날 알바 끝나고 다시 사장에게 문자했습니다. 12월까지만이라도 일하면 안되겠냐고..

사장이 일단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였고,
친구한테 하소연하다가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의 경우에는 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사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5월부터 일하면서 언급도 안했던 근로계약서를 보니, 사장님 이름 대신 사장님어머니 이름(사장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서 10월 27일부로 폐업하고 현재는 어머니가 사장임)이 사업주로 되있고, 근로기간도 제가 요구했던 12월이 아닌 11월 1일~11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시급을 8천원으로 받고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6470원으로 되있고요.

근로기간을 12월로 고쳐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제 진짜 사장인 어머니분과 통화하고 12월로 근로기간을 합의보는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가 이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또 시급을 실제 받고 있는 8천원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합의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인 계약서였고 정정요청도 거부당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랍시고 하는 말이 계약서 내용은 형식상 일 뿐 실제로는 자기 엄마가 절 생각해서 12월까지 쓸거고 시급도 주던대로 8천원 줄거니 내용에 대해 신경쓰지 말라더군요.

그래도 찜찜해서 '내일 서명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알바들도 다 서명했는데 왜 안하냐, 지금 할일이 많은데 너 때문에 못하고 있다, 서명하나 하면 될걸 세상을 이상한 시각으로 비뚤게 바라본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저를 지금 당장 자를 수도 있는데 그간의 정 생각해서 2주시간주고 자르는 거라면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헛소리도 하더라고요.

결국 30분 사장과 실랑이하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서명하고 말았습니다(정말.. 지금도 후회됩니다. 더 모질게 굴어서 끝까지 버틸걸..).

상황은 대충 이렇고요.
그냥 11월 10일까지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나 받을걸.. 전혀 예상치 못한 근로계약서로 서명까지 해버렸네요. 제가 오늘 서명한 근로계약서 때문에 결국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으려나요?...혹시 강압에 의한 계약으로(녹취떠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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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당초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한 것부터다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입증책임은 작성자분이 아닌 고용주한테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작성한 근로계악서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불법이고 아니 그냥 다 불법이니까 노동청이나 알바노조 등 관련 단체에 문의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해당 내용을 고용주와 나누고 함께 고민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학교에 법률상담해주는 곳 있는데 찾아가보세요!!
  • 지금 쓴 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인정안될겁니다. 시급 8000원씩 받았던것도 통장내역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하실테고 이 시점에 쓴 계약서 자체도 문제있지만 사장님의 강압에 의해서 쓴 점도 문제가 되고. 애초에 사장님이 공무원이신데 겸업하고 계신거면 노동청 가서 좋으실 일이 하나 없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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