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인데 유포안하고 혼자만보는거

글쓴이2017.12.13 02:18조회 수 2226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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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처벌받나요 ?

제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몰카범이 유포안하고 아무도모르게

집가서 그거보고 자위하고 이런거는

알면 더러울수는있어도 겉보기에는 어느누구도

피해를 입지는 않잖아요 ? 유포하지않는이상.

그래서 처벌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처벌규정이 있는지 생각해보는과정에서

든 생각인데, 저도 교수님 수업때마다

매일 녹음하고 집에가서 듣고 복습하고

하거든요... 딱히 허락은 받지않구요.

그래서그런가 범인 알아보면서도 은근 죄책감이

드네요.


수업 한마디라도 놓치기 싫고 어쩔때는 필기하다가

교수님이 말하면서 어떤내용이 슥 지나가는데

그게 나중에보니 중요한 내용일때도 있고

그래서 녹음했었는데.


저도 겉으로는 어느 누에게도

피해끼치지않고, 녹음유포한적도없고

난 공부열심히 하는거니까 별 상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번일을계기로 생각을

조금 수정해야겠네요. 교수님 허락을 받고 듣던가...



쨋건 근데 몰카범 어떻게 해놓고서 생각하려구요.

확실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어디서 정확히 알아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벌금형같은거 유포나 전시할 때
먹는다는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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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녹음과 몰카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작권과 범죄의 차이 아닐까요
  • @끌려다니는 층층나무
    알면서 어그로 끌어보는거인듯
  • @방구쟁이 은백양
    글쓴이글쓴이
    2017.12.13 03:04
    아니요 어그로는 아니고 그냥 그런감정이 들었다고
    써보는거죠.. . 양심의 어느정도 가책

    물론 강의녹음과 몰카는 둘 다 다른문제이지만
    공통점이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득은 있어도
    겉보기에 어느누구도 피해입지않는다는점에서요.
  • 성적 쾌락을 위해서 촬영하면, 공유하지 않아도 성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 @밝은 칼란코에
    글쓴이글쓴이
    2017.12.13 03:06
    혹시그렇다면 성적쾌락을 위해서 촬영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받나요 ?

    이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다던가,
    화장실이나 목욕탕같은 유형의 공공장소를 촬영했을 시
    따로 판별없이 성적쾌락을 위해 촬영했다고 판별되는
    것인가요 ?
  • @글쓴이
    목욕탕이나 화장실 같은 곳은 100%구요. 다른 장소라도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같은 부위면 거의 대부분 처벌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적 쾌락과 관련 없는 부위(귀나 손 같은 부위)나, 전신샷은 판사 바이 판사입니다.
  • @밝은 칼란코에
    글쓴이글쓴이
    2017.12.13 03:54
    그릫군요 감사합니다.
  • 본인 얘기신가용
  • @도도한 금사철
    글쓴이글쓴이
    2017.12.13 07:35
    아뇨
    알바하는데 의심가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행동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한 70~80%는 확실한것같아요.

    일하는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피해자가
    됐을까봐 열심히 알아보는중이에요...
  •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다 걸리는 경우를 보면 걍 소장만 하고 있어도 뒤져서 나오면 처벌받는거 아닌가용,,??
  • 처벌이라고 하는언 법적인 개념인데 거기다가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두 문제는 비슷할게 하나도 없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몰카는 당연히 촬영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 혼자본다고 해도 몰카 피해자가 피해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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