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가벼운 우단동자꽃2017.12.13 08:11조회 수 1845추천 수 21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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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남자 페미니스트는 없냐는 글을 보고 쓴 글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겼고,

페미니즘을 '비차별·성평등을 옹호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상 및 사회운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미니즘이 여성을 어떻게 개념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성과 남성을 대등한 관계로 본다면,

페미니스트는

현재 나타나는 남녀 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을, 양 성에 적용되는 부당한 차별에 두고,

그러한 차별을 없애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남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에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 뿐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코르셋을 벗고, 비차별 성평등에 적합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 정책들을 보면, 남녀에 적용되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보다,

여성에게 유리한 혜택을 만들어내는 데에 주력하는 듯 보입니다.

고용 및 승진에서의 여성 할당제나, 군-경찰-소방 체력검정에서의 기준 완화, 여성 전용 시리즈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때나 가능한 것들입니다.

'비차별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와 '여성 혜택'이 공존하는 상황은

 

페미니즘의 진정성이나 설득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페미니즘이 사회에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필리버스터나 강연 같은 것을 보면, 여성들이 살면서 겪은 차별에 대한 호소만 있을 뿐

차별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나, 원인 분석,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성이 한 평생 겪는 성차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는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 통계 상의 분포, 생물학적 특성, ‘그냥 여자라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차별의 형태나 원인에 따라서, 없애야 할 것, 없애지 않아도 될 것, 없앨 수 있는 것, 없앨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테죠.

이런 분석과 분류가 완료되어야, 어떤 차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텐데,

페미니즘 내에서는 이런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성차별을 직접 마주하면서,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여성이 겪는 성차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 힘든(알아봤자 성범죄나, 임신·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남성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여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지 못하는 한, 남성 페미니스트는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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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끽해야 성범죄나 임신으로인한 경력단절이요..?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위의 문제는 끽해야라고 할 정도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당장 바꾸어나가야합니다.
  • @침착한 노루삼
    '끽해야' 라는 건, 그 문제가 별볼일 없다는 게 아니라, 안다고 알아봤자 극히 일부 밖에 모른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알아봤자'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 @글쓴이
    그 문제들은 여성차별이 아닌가요? 왜 그 문제는 끽해야의 취급을 받아야하죠..?
    끽해야 [부사] 있는 힘껏 한다고 해봐야
    -> 끽해야의 뜻에는 그것이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담겨있습니다.
  • @침착한 노루삼
    성차별 아니라고 한 적 없고, 별거 아니란 의미로 쓴 적 없고, 끽해야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다.
  • @글쓴이
    ㅋㅋㅋ 웃기네
  • @침착한 노루삼
    이러니까 페미니즘이 무식한 돼지새끼들 발악취급 받는거임
    논점도 못잡어
  • @침착한 노루삼
    1. 두 가지 이외에 더 많은데 끽해야 몇몇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2. 끽해야 성차별도 아닌것으로 논의한다

    구분도 못하는 머저리;
  • 체력검정 기준완화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열등한 존재로 보기때문이 아니라 다른것은 다르게 대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공고히 하는것이 평등일때도 있습니다
  • @끌려다니는 인삼
    경찰이나 소방관같은 직무의 경우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관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잡고 불을 끄는데 일정한 체력이 요구되는 것이지 여성은 힘이 약해도 범인을 잘 잡고 불을 잘 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 @침착한 노루삼
    그렇게 되면 체력을 요구하는 직에는 여성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해집니다. 사회적 효율은 증가할지 모르겠느나 그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끌려다니는 인삼
    여성의 진출을 위해 해당 직무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회는 바람직 한건가요?
  • @끌려다니는 인삼
    그 직업의 목적상으로 체력이 요구된다면 체력이 우수하지못한 여성은 진출해선 안되는게 맞습니다. 정신차리세요;;
  • @끌려다니는 인삼
    군장을 메지못하는 여군, 화재현장에서 도움이 되지못하는 소방관, 범죄자에게 제압당하는 여경 모두 필요없습니다.

    일부 여성환자를 위한 구급대원이나 여성범죄자, 성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여경이나 특정해서 필요한만큼 채용해야죠.
  • @코피나는 봉선화
    어맛! 도둑이 칼을 들더라도 여자를 찌르지 않거든욧!
  • @코피나는 봉선화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게 남성보다 완화된 기준의 체력검정입니다. 남성과 동등한 체력조건이 아닌 여성중에서 보다 나은 체력적 조건을 가진사람을 뽑는거죠. 그런데 그걸가지고 남성보다 완화된 기준이라고 문제삼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비에 관한문제는 따로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체력검정 자체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끌려다니는 인삼
    같은 조건으로 뽑아야죠.
  • @코피나는 봉선화
    정답
  • @끌려다니는 인삼
    인삼님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 @까다로운 타래붓꽃
    일부 여성환자를 위한 구급대원이나 여성범죄자, 성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여경이나 특정해서 필요한만큼 채용해야죠. 이렇게 여성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다들 동의하실겁니다. 하지만 남성과 동등한기준을 적용시켰을때 그 필요만큼 충족이 될수있을까요? 건장한 성인남성인 저희삼촌은 체력시험 두번떨어지고 붙었습니다. 거기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는데 여성 채용의 체력기준이 남성과 동등하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비를 맞추고자 여성할당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성의 채용 비중 자체와 자격기준은 다른 문제입니다.
  • @끌려다니는 인삼
    그렇게 직무를 구별하면 대우와 급여도 달라야 하겠군요?
  • @끌려다니는 인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예를 드실때 지인 얘기를 드시는데 , 그것은 일반화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정 분야에서 따로 채용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도 남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통과할수있는 여성분도 있을수 있구요. 현재 여성경관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현장이 아닌 사무직으로 돌고 현장에서도 겉절이 취급을 받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까다로운 타래붓꽃
    남성의 체력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을때 필요만큼 충족될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정 분야는 경찰, 소방관 등의 업무가 아닌가요? 그리고 일선 경찰의 주요업무는 대민업무입니다. 범인을 검거하는 등 무력을 사용하는 업무는 특수한 상황이며 이런 특수상황에는 위험수당, 생명수당 등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침착한 노루삼
    힘과 체력을 일부러 분리해서 쓰셨는데
    해당 직업의 요건으로서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직무의 요건을
    여성이 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완화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 @끌려다니는 인삼
    이런 게 페미니즘의 모호성을 만드는 겁니다.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 심지어 일관성도 없고, 페미니즘 내에서의 통일성도 없는데, 페미니즘이 아닌 입장에서 무슨 수로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특정 직무에서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검정 기준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여성만 따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 채용에서의 평가 기준을 낮춰서 해당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끌려다니는 인삼
    님 말하는게 딱 공산주의네요. 체력검정이 필요한 경찰,군인,소방관 같은경우는 체력검정기준을 통일해야죠. 님말처럼 여성이 더 필요한 부서가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여성을 뽑아야한다? 네 하지만 경찰, 군인, 소방관의 기본업무는 체력으로 나옵니다. 군대에 있는 행정병이나
    의무병 조차도 기본으로 체력기준이 돼야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군인이거든요 업무가 조금 몸을 덜쓰는것일뿐이지 전쟁나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총들고 싸워야해요 체력조건은 그런 직업의 최소필요조건입니다.여경들은 도둑이나 강도들이 여자니까 배려한데요? 여자소방관들한테는 불이 약하게 생긴데요? 님이 말하는 여성들이 체력적으로 불리하니까 그직업에 여성비율이 적으니 완화시켜서라도 뽑아야한다 는 완전 공산주의식 평등같네요 그렇게 여성비율이 적으니까 체력검정 완화가 맞다고하시는분들이 왜 환경미화원 같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곳들에는 입다물계신가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뷔페미,꿀빠니즘 소리듣는겁니다 정신좀차리세요
  • 바보같은 말이죠. 직장내 성 평등은 단순히 남녀비율이 동등하다고 해서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권리가 지켜질때 가능한 것이죠. 체력 기준을 다르게 한다는게 넌센스입니다. 범인이 여성경찰관에게는 약하게 저항하나요? 왜 비율을 맞추기위해 직무의 효율성을 포기해야하나요. 그걸 되묻는다는것 자체가 멍청한 일이죠
  • @까다로운 타래붓꽃
    여성들이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다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검정기준으로도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두 개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가능하지 않다면, 그 기준은 잘못 설정된 것이고, 잘 설정하면 됩니다.
  • @현명한 콜레우스
    완화된 검정기준으로는 범인이 아니라 범인 할아버지도 잡기 힘들어 보이더군요..
    경찰,소방직 말고도 다른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이 문제라면 다른 직종을 알아보면 됩니다
  • @촉촉한 말똥비름
    사실이라면, 검정기준을 상향해야겠네요.
  • @현명한 콜레우스
    제압도구를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건장한 남성 경찰관이 과잉진압 없이 완력으로 제압해야할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은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테이저건으로 과잉진압해야할 경우가 생기는걸 고려하면 치안 현장에서 여성인력은 여성전담요원 n명 채용식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들도 체력요건은 강화해야하고요.
  • @코피나는 봉선화
    -제압도구를 생각한 바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고려하신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여성전담요원을, 왜 여성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명한 콜레우스
    여자들이 집에서 가만히 노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로,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임금을 퍼다나르는 것은 효율적인 것인가요?
    그리고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이 신체능력을 요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개소리라 어디까지 바로 잡아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 @저렴한 하늘타리
    그 신체검정의 기준이 직무상 최소 필요조건이라면, 기준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정기준이 필요조건을 너머 지나치다면 합리적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사무직 뽑는 공기업에서 합격 스펙 여성들 여럿 떨어트린 사건같은 기사보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인사담당자들 눈에는 여자=집에서 살림이나 해야함, 임신하면 곤란한 짐덩어리로 치환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사회관 이라는 게 강제적인 법, 제도없인 너무나도 천천히 변합니다.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고요(여성과 일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니),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채용 할당제는 지금같은 과도기적 시기엔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사회가 오면 없어져야 할 제도죠. 그 시기가 참 애매하지만 적어도 채용 비리 기사들이 계속 해서 나오는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에 예민한 남성 취준생들이 이 사안에 민감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민간 단체가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제적인 제도보다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 전태일 때와 같은 파격적인 방법이 아니면 힘들다고 봅니다. 요즘은 폭력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으니 한다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죠.


    다만 저도 직무 자체가 체력과 연관되는 일에서 여성의 우대를 봐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관, 소방관도 사무직이 있지만 그것은 여성만의 편의가 아닌, 예를 들자면 지원 부서별로 합격라인을 정해 남녀가 함께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직업은 크게는 생명과도 연관되는 일이니까요.
  • 그리고 댓글보면 여성/남성 너무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성평등이라기 보단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면 아시겠지만 요즘 외벌이로 애낳고 키우기 힘들어요. 육아 휴직 이후 언제든지 돌아갈 자리가 있는 아내가 있다면 가장의 짐도 훨씬 줄어들텐데..
  • @허약한 골풀
    고용 할당제의 취지에 공합니다만, 이번 공기업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2천 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되지 않은 것을 그저 '여자라서'로 귀인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빽없는' 사람들이 수수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추진하고 할당량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떨어지는 이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 부당한 게 얼마나 되는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들의 업무 능력을 고용주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 할당제보다는 성별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을 요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성별이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의사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성비는 거의 비슷한 걸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반발도 더 적을 테고, 여성 진출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더 활발해져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 중 '파격적인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글쓴이
    최근 가스기술공사 기사 안읽어보신거 같네요. 면접에서 적합 스펙 여성들 떨어트리라고 사장이 지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어차피 이름으로 다 유추하는 게 성별이고,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은 이 면접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론 공기업 채용비리가 남녀 안가리고 비일비재 하다지만, 이런 특정 케이스들로만 미뤄봐도 현재 여성이 남성과 공정한 스펙 싸움을 한다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의사와 공무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들은 전형 자체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고용 수치에 있어선 성에 대한 차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차별을 방지하려면 이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성차별을 막는다고 또 사/공기업 직원을 뽑는 데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전형이 좋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충분히 시험해본 후 현재 시행되는 여성 할당제를 없애도 괜찮을 것입니다.


    파격적인 방법으로 청년 운동가 전태일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 당시 공장 노동자의 인권은 없다시피 했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분신 자살한 분입니다.
  • @허약한 골풀
    그렇군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권 운동가들이랑 서로 헐뜯고 싸우기보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 '내가 이런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당한 차별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들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얼마 전 이슈가 된 한샘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구글에 "한샘"을 치면 "한샘 여직원" "한샘 여직원 사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여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주목을 받는 현실이죠.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조두순" 보다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부르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경찰, 소방관 등 체력을 요하는 직업군에는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기준이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력을 요하지 않는 직종은 절대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가스기술공사" 사건처럼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긴다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호해주어야 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의 인권 상승을 주장하지만, 남성의 인권을 떨어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께서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증진되고, 그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거랍니다!
  • @야릇한 거제수나무
    다른 건 이해되는데 한샘 사건은 피해자, 가해자 없이 남자는 무혐의, 성폭행 증거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에도 한샘여직원이 피해자다 뭐다 해서 글 올라와서 비추폭탄 먹었는데... 한 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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