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중 발생 재산손실 배상

어두운 물매화2017.12.27 09:05조회 수 566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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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electImage_2017-12-27-08-59-43.jpg : 소방공무중 발생 재산손실 배상SmartSelectImage_2017-12-27-09-00-00.jpg : 소방공무중 발생 재산손실 배상미국이 소방관 대우가 더 좋은건 알겠는데
재산손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게 불가피했단걸 입증해야 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재벌국가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으로 다 배상하는게 말이오;;
당연히 소방관 스스로 입증해야지 그걸 마실나온 할아버지가 입증하랴?
캠 달고있는 사람만 배치해도 불가피했단걸 입증하기가 그리 어려울거 같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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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기숙사의 남녀 정원 문제 ( 여학생 100% ) + 12월 27일 대학생활원 측 문의 결과 + 12월 28일 대학생활원 측 공식답변 (by 현명한 벌노랑이) 몸에 알베기는 ㅠ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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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걸 입증하는게 소송에서 하는건데 소송이 느그 집 개이름이냐? 소방대원이 증거 제출 이런걸 일일이 하리? 변호사 선임은 공짜로 해줘? 그런것도 다 돈 나가니깐 못하는거지 저 사람들이 생각이 너보다 없겠냐? 좀 알아보고 글좀 싸질러라
  • @꼴찌 실유카
    그럼 그런 제도적 복잡함을 간소화할것이지 불가피하단걸 설명도 못할 파손을 세금으로 물어주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은 개이름이어서 입증도 못할 파손 물어주는데 쓰여도 되는건줄 아심?
  • 소방관이 미치지 않는 이상 무작정 부술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입증이 어렵다는게 예로 들면 우리나라 정당방위 입증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집에 들어온 강도를 건조대로 때려눕혀도 정당방위 안되는거 보면 어느정도인지 감이 잡힐겁니다
  • @멍한 메타세쿼이아
    그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제도적 문제와 허점을 고쳐나가야 하는것이지 입증못할 파손을 무조건 나라가 배상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무조건 배상한다하면 조심성이 사라질거고, 불필요한 파손으로 인한 보상이 결국 세금낭비가 될겁니다. 최악의 경우엔 범죄에 악용될수도 있구요.
  • @글쓴이
    더 나은 법 개정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선택하라고하면 배상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금이 부담이 되어 구조에 소극적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사람 목숨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세금 얼마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조심성의 경우에는 직업윤리에 맞는 소방관이 배치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피해보상 금액 악용이 걱정된다면 감사팀이 있어서 이것은 악용된것이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잇다면 소방관 면책이 가능하겠네요
  • @멍한 메타세쿼이아
    거기에 있어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이 국가가 무작정 물어주는 방향이 아닌, 소방관 스스로(개인이 아닌 소방관 전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캠 녹화만 해도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불가피함을 판단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 @글쓴이
    그 캠을 달기가 어려울 겁니다. 입증을 할려면 전체적인 사건 개요가 동영상으로 담겨있어야되고 소방관이 화제 진압하러 뜨거운 온도에도 들어갓다나와야되는데 열에 이상 없는 캠을 모든 소방대원 한테 지급한다는게 말이 안될겁니다
  • @멍한 메타세쿼이아
    아 제가 인사이트 글 전체를 안가져오고 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불난건물내부처럼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이 아닌, 소방로 및 거리에 있는 불법주차차량 등 직접 안보여주면 트집잡을수 있고, 캠 녹화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슈된것도 불법주차차량 파손 가능 여부를 가리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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