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만약에...집주인부도나면

글쓴이2018.01.13 18:58조회 수 1179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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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살다가 집주인 부도나면 제 전세자금 잃은거 부동산업자한테도 책임있나요?
부동산거쳐서 계약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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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뇨 부동산은 책임 없죠 계약 시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절차에 다 따랐다면
  • 집주인 부도났어요?
  • @태연한 금강아지풀
    글쓴이글쓴이
    2018.1.13 19:55
    아뇨..혹시나해서 ㅠㅠ 전세계약할려고 하는데.
  • @글쓴이
    아아ㅋㅋㅋ다행네요
    저도 전세할껀데 서로 사기없이 무사안전계약했음 하네요!
  •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야...
  •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집 구하실 때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2천만이하는 소액임대차보호법(?)인가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위로는 보호 못받고요(부산시 기준)
    전세자금이 커서 불안하다면 주금공이나 허그 보증상품을 통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가압류 등 모두 동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도 나면 강제경매 들어가고 부동산등기에 먼저 잡힌 순서대로 배당되는걸로 압니다
    공인중개사는 집계약할 시 말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사람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로스쿨생이나 부동산관련 현직분들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 집주인분 부도나면 법원에서 경매에 올리로 그 금액에 따라서 차례대로 돈을 돌려줘요. 등기에 보시면 저당권, 가압류 등등 집을 판 돈이 누구에게 돌아갈 건지의 순서를 법적으로 정할 수 있죠. 윗분 말씀대로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임차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받아가실 수 있지만, 2천 이상이면 차례대로 지급 받으셔야해요. 만약, 은행에 담보 대출 받아서 저당잡혀 있거나 다른 법적 문제로 가압류가 잡혀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야할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셔야해요.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없습니다. 집주인이랑 짜고치고 사기를 친 경우가 아니면야, 중개인일 뿐이라서요. 그래서 집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 꼭 확인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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