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원룸 계약시에는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구두 계약)
5개월전 원룸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건설해서 파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주인이 바뀐 후 수도세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계약 할 때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이라고 했었구요.(구두계약)
하지만 지금 계약서 찾아보니 관리비 3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수도세가 포함되어있단 말이 없긴 하네요.
그렇다고 수도세를 개별적으로 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주인이 수도세를 3,4월분을 뜬금없이 내라고 하네요 ?
주인 바뀐 후로 내라 한적도 없었다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안내던걸 내라고 하니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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