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채권압류랑 추심명령 절차진행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변호사 쪽에서 처음에 수임료 500만원을 불렀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한다고 하시니까 200만원 부름.
지식장사도 장사고 당연히 흥정이 붙지만 사무실에 변호사도 많다던데 저걸로
먹고 살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채권압류랑 추심명령 절차진행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변호사 쪽에서 처음에 수임료 500만원을 불렀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한다고 하시니까 200만원 부름.
지식장사도 장사고 당연히 흥정이 붙지만 사무실에 변호사도 많다던데 저걸로
먹고 살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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