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까지의 수강권 매매를 신고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2. 다른 강의 간 교환 그리고 같은 강의의 분반 교환도 신고 및 처벌 대상일까요?
( 00시ㅇㅇ강의와 00시 ㅁㅁ강의의 교환하실 분 / ㅇㅇ강의 00시 분반과 00시 분반 교환하실 분)
3.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의 매도요청도 신고 및 처벌 대상일까요?
( ㅇㅇ강의 양도해주실분 사례드립니다. )
4. 대가 없이 수강권을 양도하는 것은 신고 및 처벌 대상일까요?
( A의 부탁으로 지인 B~E가 ㅇㅇ강의를 수강신청을 한 뒤 대가 없이 A에게 양도)
5. 매입을 한 사람과 강의를 양도받은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A와 B가 ㅇㅇ강의에 대해 매매를 했는데, 양도과정에서 C가 어부지리로 주워가는 경우
- ㅇㅇ강의에 대해 타교생 X가 C를 대신하여 A로 부터 강의를 매입하였고 C가 넘겨받는 경우
두가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나요?
갬성적인거 좋아하는 분들이나 학교가 뭐라도 한다고 환호할 일이지
솔직히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만큼 개노답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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