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소장을 어디에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검찰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면 빠를것같지만 정말 큰 사건 아니고서는(ex . 전직 대통령/장관/국회의원 이런 급)더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찰로 내려보내고 경찰에서 경위를 보고 당사자 연락해서 조사하고 다시 검찰로 올려 보내거든요.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엔 일단 사건 접수되면 바로 연락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장 날아오기 전에 조사받는 단계에서 전화로 연락 와요. 사건 접수되고 보통 3일에서 1주일 사이엔 용의자가 특정된 경우면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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