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가 최고 법원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법률 : 의회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법률과 동위, 국회 상정 후 통과되면 법률과 동급 ex) 금융실명제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률보다 하위, 의회의 위임에 의해 입법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감사원규칙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회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헌재 규칙도 명칭은 규칙이지만 명령입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있는 법규범입니다.
위에 설명된 모든 개념에 더해 헌법재판소결정례 등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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