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업이 인건비 싸움이라 최저시급인상,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으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저시급 칼같이 맞추고 52시간 적용 최대한 뒤로 늦추도록
회사를 두개로 쪼개더군요
4대보험 환급에 지원금 챙긴걸로 최저시급 오르면서 손해입은거 커버하고
사업소득세, 식대나 차량유지비 세제혜택 받고 세금환급받아내고 여차저차
1년에 8천정도 절감하고 세무사, 노무사에게 40% 줬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도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셔서 잘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 줄여줬음
사업은 형이 물려받을거고 ㅎㅎ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딸까 고민드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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