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당시 여자 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2월까지 수차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해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오짐 병신짓은 누가안배워줘도하죠 ㅋㅋ
A씨는 지난 1월 당시 여자 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2월까지 수차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해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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