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2월에 졸업하려고 이번에 졸업유예를 신청했는데 그냥 바로 졸업하기로 마음먹어서 졸업유예비를 안 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유예비를 안 내면 졸업자로 처리한다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취업할 기관에 졸업증명서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학교에 문의를 했는데 졸업증명서는 9월 18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예정증명서라도 떼달라고 하니 유예자가 아니라 졸업자라서 졸업예정증명서도 뗄 수 없다고 하네요.
취업할 기관에서는 졸업예정 증명서나 졸업증명서가 아니면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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