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줄요약하겠습니다
1. 폰살때 기기반납하고 그 중고폰 값 10만원 할인받기로함
2. 폰 요금 받아보니 할인 안되있음
3. 담당자한테 전화해보니 기기 받은 적없다고 시치미뗌 ( 내 폰 먹튀함)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부산대역 랄라블라 옆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폰 계약 사기 당했습니다ㅜㅜ
폰 구매 당시 원래 쓰던 폰을 반납했고, 이 중고기기값 10만원을 폰 출고가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받은 '공식 대리점 가입 내역 확인서'에 기기 출고가 819000이 적혀있고, 중고기기값으로' 기타할인'란에 '10만원을 적어 최종적으로 '할부원금' 7195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할부원금으로 하면 매달 약 24000 정도 기기값이 나가야하는데 매달 36000이 나가길래 확인해보았더니 기기반납으로 할인해준다는 '기타할인'10만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폰계약을 담당했던 담당자분에게 전화해보니 갑자기 자기는 중고폰을 받은 적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못준다는 겁니다.. ???!??!??!???????!!!?!?!?!!!!!!!
제가 기기반납을 분명히 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담당자분이 중고기기값으로 10만원을 매겨 분명히 기타할인란에 10만원을 적었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깐 기타할인란에 10만원이 적힌 것은 맞지만, 제가 당시에 폰을 반납한다고해서 일단 적어놓은거고, 자기는 폰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또, 계약서에는 기타할인이라고만 되어있지 그게 중고기기값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게 폰을 반납했다는 증거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계약서에 금액이 적힌건 분명히 반납했기 때문이 아니냐, 계약서에 적혀있는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물으니 원래 기기반납을 한다고 해서 기타할인란에 10만원을 적은 것 뿐, 그 이후 기기반납이 없었으니 자기가 공식대리점가입내역서에 적어놓은 그 내용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기기반납의 증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냥 시치미를 떼네요
담당자분 말대로라면 계약 당시 나누어가진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폰을 사는 당시에 기기반납을 했구요 어떻게 이렇게 입 싹닫고 사람들 도둑마냥 몰아가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20분 가량 전화했는데 막무가내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둥, 자기는 제 얼굴도 기억이 안나는데 그 당시 폰을 받았는지 기억이 날리가 있냐는 둥, 그냥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몰아가더라구요
제 중고 폰을 그냥 가져간건데 이건 절도아닙니까...? 화나네요
현재 kt 본사에 민원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까먹고 처리안해준줄 알았는데 그냥 사기를 친거라니... 내폰을 먹튀했다니...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폰을 반납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계속 따지던데 아니 그럼 폰을 반납할때 반납하는 사진이라도 미리 찍어놔야하는 거나구요,,,
이제 폰 사시는 분들 중고폰 반납할 때 담당자한테 중고폰 반납하는 찰나에 인증샷 한컷씩 꼭 찍어놓으세요,,,,
눈뜨고도 코베이는 세상....
+ 추가
방금 kt본사에서 연락왔는데 계약서 맨 앞장의 공식대리점가입내역 종이는 본사에서 나오는 계약서가 아니라서 제가 폰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측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진짜 계획사기 아닙니까...? 그럼 그 계약서는 뭐죠 본사에 항의해도 방법이 없게 만들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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