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50만원 정도 빌려주고

눈부신 조팝나무2013.06.20 00:16조회 수 1916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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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습니다. 아마 받아도 오래걸리나 못받을 것 같네요. 이미 이 인간에 대한 가치판단은 끝났고 더러워서 50정도 안받고 치울랬는데 ㄴㅓ무 기분 나빠서 안되겠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카톡대화 내용과 서로 본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용이면 충분할까요? 관련 경험있으신분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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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오래전에 원룸관련해서, 그것도 믿을 수 있겠다 한 친구한테 크게 데이고
    사람 버렸습니다. 친구나 지인은 신뢰를 토대로 형성된 관계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라도 1원이라도 돌려주는 성격인데
    제가 사줬으면 사줬지, 큰 액수를 빌려줬다면 제가 재촉하지 않아도 상대방입장에서는 무조건
    빠른시일내로 돌려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현금에서 져버렸다는 것은, 한낱 이기심에 신뢰를 팔아넘긴 놈에 불과합니다.

    저는 글쓴이분 보다 상당히 큰 액수였기 때문에, 더이상 연락 하지 않고있고, 지난날에 그놈과 쌓았던

    우정 또한 싹 리셋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또한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제대로 맞응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상호간에 상처만 남을 뿐이란건 어쩔수 없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 형사로는 힘들 것 같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본소송 들어가려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겁니다.
    일단 그 친구 주소를 알아서 내용증명으로 독촉장 등을 보내 압박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아, 그리고 글을 읽어 보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증명은 증거물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겨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에 법원 마크가 찍힌 내용증명이 보내지면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과 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고요.
    효과가 없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제스쳐를 취해야죠. 뒤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법원 가서 소장 접수하고요. 저같으면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면 소송 진행합니다.
  • 음.. 생각해 보니 일단 사기로 엮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형사로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처음 빌릴 때 거짓말로 빌렸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몇일날 돈이 들어와서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라 실제로는 상환능력이 없었다든지.. 또는 돈을 빌려서 등록금으로 급히 써야 된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유흥비로 썼다든지.. 경찰에 가서 진정서만 접수해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심리적 압박이 될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께 연락이 가도록 하면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아, 독촉장을 보내고 소장을 접수하고 하기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있네요. 한 번쯤 법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원에 방문하시면 양식이랑 방법 친절하게 가르쳐 줄겁니다. 아마 직접 작성하실 수 있을 거에요.

    정리하면 우선 사기로 엮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준비해서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고소장 대신)를 접수하여 압박한다.
    사기죄로 엮기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효과가 없으면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간다.

    경찰서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인지값이 들거에요. 지급명령신청할 때 몇천원쯤 하던가..
  •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친할수록 돈 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한 사람이 안값으니까 님같은 상황에서 님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님 법적문제 어쩌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런문제가지고 친구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돈 절대 빌려주지마세요. 첨에 친구가 좀 섭섭해해도 거절하는게 그게 두분의 관계유지에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참 큰돈인데 친구가 개념없이 못되먹엇군요... 돈값을 능력이 안되면 빌리지를 말아야지...참
  • @도도한 연잎꿩의다리
    친구가 아니라 지인이라고 적혀있네요??ㅎ 친구라면 50만원 갚던지말던지 별 신경안쓰일거같은디
  •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안될경우라도 출석요구하고 그런거 부담스러워서 지가 주게되있습니다. 민사는 해봤자 별 효과도 없어요 바로 형사고소가는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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