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투표 기권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엄한 고삼2018.12.02 20:06조회 수 1135추천 수 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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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온라인 투표시 찬성 반대 기권 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권표가 투표율 집계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몰라는데 쭉 그래왔다고 합니다. 

기권표 역시 투표율에 집계하는게 정석인가요? 저는 기권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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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상 헛점이죠 뭐
    안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하게 만드는 거
  • 총선, 대선에서도 기권표는 투표율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 보면 투표율 떨어뜨려서 선거 무효화 시키는 유인을 없애도록 최소 투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 @우수한 실유카
    글쓴이글쓴이
    2018.12.2 20:24
    그런가요.. ㅠㅠ 저는 이번에는 비대위체제로 만들고 싶어서 기권던졌거든요. 50%만 넘으면 무조건 당선이니 반대안하고 기권했는데..
  • 이래서 제가 투표를 안하는거 투표율 안올리려고
  • 이해하기 어렵죠. 이제 처음 투표하는 입장에선 먼저 규칙부터 알아야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한 적 없다가 예전 기록도 찾기 힘든데 갑자기 투표 중에 공지만 덜렁 올리고, 앞서서 이의제기하셨던 분에 대한 해석은 없었고요.
  • 보통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나요...?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투표를 한 사람이니 반영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 @뚱뚱한 졸참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12.2 21:39
    엥.. 저희학교에선 안갈켜줬어요 ㅠㅠ 이번에 알았어요
  •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총학에는 기권, 단대와 과 투표에만 참여하고 싶다면 총학을 구성하기 싫다는(투표권의 불행사로 하여금) 의사를 밝힌 셈인데, 이 또한 존중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금번 선거는 총학, 단과대학, 학과 투표 중 선별하여 투표에 참여하는게 불가능했죠. 이 점이 아쉽네요.
    예전 서울시 주민투표 사례와 같은 투표 보이콧 또한 의사표시 방법 중 하나일진데 이번 투표 시스템과 집계 방식은 그러한 보이콧을 차단하려고 한게 아닐까 싶어요.
  • @발냄새나는 자주괭이밥
    투표거부도 의사표현일 순 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단순히 의사표현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많다면 개선이 필요하죠. 이런 걸로 고민하게 만들 바에야 차라리 그냥 투표해서 반대 찍어서 의사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표율 낮춰서 선거 무효시키려 하신다는 분들은 순수한 반대 의사에 더해서 그냥 귀찮아서 투표 안하는 사람들한테 덤으로 얹혀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순수하게 총학에 반대하는 의사로 집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 총선과 대선에서 기권표가 투표율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현 총학 투표에서 쟁점은 투표율이 50%가 일단 넘어야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서 예시로 든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즉, 기권표가 투표율에 산정될 경우 이는 앞선 경우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 또는 파급력에 있어서)

    총선과 대선과 같은 경우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낮은게 유의미하게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으나, 총학과 같이 투표율 50%를 못넘는다고 해서 재투표 또는 당선무효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깐요.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단일후보로 총학후보자가 나올 때 투표율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산술적인 계산은 안해봤지만 만약 기권표를 투표율에 산정하지 않았을 경우 50% 미달로 총학 재선거 실시 또는 당선 무효가 나올 경우 이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투표시스템의 문제 때문이죠. 단대후보자나 학과후보자를 투표하기 위해서는 원치않아도 총학도 투표해야하는 상황이요. 결국 투표율 산정에 강제적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흔히들 총선이나 대선에서 원하는 후보자가 없더라고 기권표나 무효표를 던져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나 현 총학 선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바로 기권표의 투표율 산정으로 인한 원치 않은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결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총학과 관련해서 투표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단대학생회와 학과 학생회 후보를 뽑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단편적인 사실로 각각 나누어서 나열했을 뿐, 단대나 학과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총학에도 강제로 투표 해야하는 현 총학의 투표시스템의 문제점과 다른 선거와 다르게 투표율이 후보자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관련해서 이 둘 모두를 포괄적으로 연결한 핵심 쟁점을 집어낸 답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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