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성적이 잘 나와서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2월에 국장 2차신청기간에 국장 신청, 현금등롱금 납부를 하고 3월에 휴학을 낼 계획입니다.
다음 학기를 안 다니면 성적우수 장학금도 안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하면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혹시 성적우수 장학금은 언제 들어오는지요?
혹은 제가 2019학년 1학기 등록도 안 하고 휴학을 한다면
다음 복학 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답답하셔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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