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스타벅스에서 텀블러를 샀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 커피는 집에서 아메리카노만 내려먹고 혼자 카페도 잘안갑니다 그래서 텀블러쿠폰을 중고나라에 4000원주고 올려서 팔았습니다 물론 쿠폰은 구매자분 빼고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지않았구요 설상 부모님이 보셨다해도 쓰진않으셨을거같습니다ㅋㅋㅋ 정확히 3.7일에 팔았고 어제 3.13일에 구매자분께서 앱으로 쿠폰등록이 안된다고 이미 등록된 쿠폰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등록해봐도 이미 등록된쿠폰이라고 뜨더군요 처음엔 구매자분이 써놓고 돈을 요구하는줄 알았지만 계속 연락을해보니 그분도 어이없어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문의를 해보니 3.10일에 충주에서 사용됬다고하더군요ㅋㅋㅋ 구매자분과 저는 경상도 쪽에 살고있고 스벅측에 쿠폰 사용하신분께 연락을 취해달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 수사기관에 의뢰시 알려줄수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쿠폰 중복수혜는 아니라고 답변이왔구요 쿠폰하나가지고 신고할 마음은 없지만 괜히 찝찝해서요ㅠㅠ 구매자분이 메소드 연기를하신걸까요ㅋㅋㅋㅋㅋ??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