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잘못 보낸 것 같은 돈이 들어왔어요 ㅠㅠ

촉박한 배롱나무2019.05.11 00:33조회 수 7502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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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메모에 호수같은 게 적혀있는 거 보니 월세 보내야 할 걸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넘 무섭네요 실수로 쓸 뻔했어요 ㅠㅠㅠㅠ 이거 제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얼른 다시 보내드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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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도도한 수련) 인생은 혼자야~^-^^ (by 멋쟁이 큰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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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할듯요
  • @근육질 솔나물
    경찰은 조금 에바쎄바... 은행이랑 110 신고해도 안 되면 맨 마지막으로 해야겠어요 흑흑
  • 낼은 은행쉬니 월욜에 은행에 전화해서 말하면 됩니다. 실수로라도 돈 사용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푼이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좀 더 확실히 처리하고 싶으시면 국번없이 110 문자 서비스 이용하셔보세요. 님이 상황을 인지했고 돈을 하루빨리 돌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의 루드베키아
    헉 감사함미다 그럼 일단 110 먼저 연락 넣어야겠네요 감사해요 ㅠㅠㅠㅠ

    잉엥 문자 넣고 110 검색해보니까 이런 문제랑은 쪼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영.. 일단 은행 업무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최우선이겠네요
  • 실수로 돈쓰면 곤란해진대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가한 다릅나무
    횡령죄로 잡혀간대요 힝힝 ㅠㅠㅠㅠㅠㅠ 하필이면 제 월급통장으로 들어와서 자동이체 나갈 것도 많은데 너무 곤란해요 ㅠㅠㅠㅠㅠㅠㅠ
  • @글쓴이
    안잡혀감ㅋㅋㅋㅋㅋ윗댓글무슨 탁상공론이나 쳐하고있네
  • @한가한 다릅나무
    굳이 잡혀가는 거 아니어도 월세인데 그분도 실수로 그런거구... 곤란하실거구.... 제 마음도 안 편해요 이거는 ㅠㅠㅠㅠ
  • @글쓴이
    실수로 쓰는거 입건안되요. 알고 쓰는게 입건되죠
  • @의연한 꽃마리
    연락왔을때 돌려주면 입건이고 자시고.. 그까지갈일이있음? 책밖의 세상도좀 보셈;
  • @한가한 다릅나무
    뭔소리지? 내가 글쓴이한테 모르고 썼으면 돈 주지말라고 했나? 왜 시비질이지..? 피누 진짜 더럽긴 더럽다..
  • 그거 님한테 돈 온거 님이 써도 아무~ 책임 안 져도 되요 전적으로 그냥 님 양심에 달린 일이고 그냥 무조건 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몇년 전에 잘못 보내봐서 똑똑히 기억하네요
  • @착잡한 보풀
    검색해보니까 착오송금 금액이 보통 소액이고, 고소 하는 데에 드는 돈이 더 많아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네요 나쁜 사람한테 걸리신듯 ㅠㅠㅠ
  • ㄴ 위에 두분 무슨 소리세요?ㅋㅋㅋㅋㅋㅋ제발..상식적인 말 합시다. 횡령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http://cm.asiae.co.kr/view.htm?no=2015061011560213036#Redyho
  • @보통의 루드베키아
    4년전 기레기가 쓴 글을;;
  •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한 푼이라도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님은 이미 인지를 하셨으니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겨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돌려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낸 계좌에다가 그냥 도로 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라는 게 있어야 횡령이 되는데 돌려줬는데도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 판례가 있네요

    http://sc.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917&gubun=44

    [2016. 3. 22.자 형사] 평소 전화이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온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모두 소비한 후에야 착오 송금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뭐 님은 이미 스스로 착오송금을 인지한 상황이기는 하나 적절히 반환만 한다면 예금액 중 일부를 쓰더라도 아무도 불법영득의사가 님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요컨대 돈이 잘못 들어온 걸 보고 오예 꽁돈 생겼다 맛있는 사먹어야지 하고 신나게 그 돈 다 쓴 다음에 당사자가 돌려달라고 해도 입싹 닦고 니가 보낸 돈인데 내가 왜 돌려줌? 시른데~ 하면서 안 돌려주는 게 아닌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1204861223

    덧붙여 현직 변호사의 블로그에도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네요


    . 잘못된 송금 또는 이중 송금 사실을 알고도 소비해버렸다는 고소의 경우


    - 고소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계좌이체를 했거나, 돈을 이중변제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이를 다 소비해버렸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착오송금 또는 이중송금 사실을 고지한 이후 피고소인이 이를 인출한 사실

    유리한 사실)
    - 착오송금 또는 이중송금 이후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지 않은 사실
    - 착오송금 또는 이중송금 이후 피고소인의 인출 행태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사실

    [출처]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무죄 비율|작성자 유관우 변호사


    그러니까 평소 인출행태와 크게 다르지만 않다면, 예컨대 꽁돈 생겼다고 신나서 추가로 돈을 지출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없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창백한 겹황매화
    헉 판례까지 들어서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ㅠㅠㅠ 그럼 20만원이 안 들어있는 셈 치고 원래대로 하던 거래만 하면 상관없다는 말씀이네요! 감사해요 뭔가 압류 아닌 압류 당한 느낌이었는데 ㅠㅠㅠ
  • -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참조판례 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재화를 책임행위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것인가 횡령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은 현재 횡령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불법영득의사는 착오송금액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 무지한데 아는척하는 사람들 많구나....
  • 선의와 악의를 모르냐...
  • 아주머니가 월세잘못넣었으면 나중에 연락와서 돌려달라하겠지 그때 돌려주면되는거지 뭘
    지금 내가 사용하는 돈은 아주머니의 돈이니까 횡령이 어쩌고저쩌고ㅋㅋㅋㅋ
    월세해봤자 몇십만원인데 그걸로 소송을 걸겠냐뭘하겠냐
    이거가지고 기사몇개 긁어와가지고 디테일한 법리해석하는 흉내내는거보니 진짜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돌아가는거나 경험해야할것같다.
    아휴. 헛똑똑이들이 똑똑한척하는거 구역질나네
  • @한가한 다릅나무
    법원에 공개된 판례까지 링크 걸었는데 기사 타령 어쩌고 저쩌고 하시네요. 누구신지 대강 알 것 같긴한데 글자 못 읽고 본인의 오류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빼애액 대시는 버릇을 보니 확실히 연륜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법은 갈등 분쟁 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웬만하면 트러블 안 일으키고 사는 편이 제일 낫죠. 사소한 거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다치는 게 법이거든요.

    뭐 물론 인생 공부 많이하신 님은 최대한 다른 사람 뭐라하든 본인 꼴리는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겠지만, 아마 현재 님 인생이 고달퍼지고 있는 것도 대강 그런 이유겠죠.
  • @한가한 다릅나무
    그리고 진짜 인생 충고 하나 드리자면 본인 실수가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쪽팔린다고 빼애액 대기 시작하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탓, 남 탓 하면서 본인 인생 낭비하는 게 무지 많이 봤습니다.
  • @창백한 겹황매화
    ㅋㅋㅋㅋㅋㅋㅋ갱생불가능하넹ㅇㅅㅇ
    갈등조절의 가이드라인?말잘했다그래
    연락와도 못주겠소 잡아때야 입건이니 판례니 소용이있지 연락왔을때 곱게돌려주면
    뭔일이나냐고요ㅋㅋㅋㅋㅋㅋ
    내가 누군지알고 누군지알것같다는 김칫국 곱빼기로 잡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줍짢은 지식으로 훈수두기전에 본인앞가림이나 잘하시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가한 다릅나무
    왜냐하면 님의 경우와 같이 대놓고 아싸 꽁똔 생겼다~ 신나게 써버리면 그건 전형적인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거든요. 일단 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안 그럴 거 같죠? 인생 살아보세요. 법으로 트집잡고 싶으면 에이 고작 이런 거 까지 해? 하고 싶은 것도 다 합니다.

    갱생이 불가능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빼애액 대시며 인생 경험 어쩌고 하는 같잖은 훈수질이나 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을 전형적인 꼰대라고 할까요? 애당초 이런 게 횡령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분에게 이런 것이 횡령이며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예금공사에서 대신 소송을 진행해서 소액이라도 님처럼 배째라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거지를 지다가 털리니 끝까지 현실은어쩌네 인생을 살아봐야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모습이 너무 추하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어줍짢은이 아니고 어줍잖은이며 여타 어처구니 없는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오류도 웬만하면 신경 안 쓰는 수준이지만 심각하네요. 인생을 경험하기 전에 그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맞춤법 하나 맞춰서 글을 못 쓰시는 본인의 지성을 먼저 탓하시기 바립니다.
  • @창백한 겹황매화
    탁상공론 많이 하세요 훈장님ㅋㅋ
  • @한가한 다릅나무
    그냥 본인이 잘못 알았다, 한 마디 인정만 하면 될 일을, 결국 추하게 정신승리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 @한가한 다릅나무
    그냥 간단하게 횡령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횡령죄라는 팩트가 나오니 거기엔 반박하지 못하고 인생 살아보라느니 뭐니 같잖은 말로 논점 회피, 말 돌리기, 추하게 말꼬리 잡기. 그런 태도로 인생 살고 계시니 님의 주변 분들이 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가르쳐주면 고맙다는 태도를 취해야죠, 끝까지 혼자서 추하게 본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되도 않은 소리로 어거지를 부리면 결국 거기에 본인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창백한 겹황매화
    본인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이런소리하면서 틀린걸알았으면 인정하라는 무슨 이상한소릴하고있어요ㅋㅋㅋㅋ그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않는다는 얘길 하고있는데
    그런최악의 경우가 안뜬다니까?
    몇십만원을 본인이 잘못보내놓고 돌려준다는데 왜썼냐고 소송걸사람이 몇이냐되냐고요ㅋㅋㅋ
    글쓴이가 닦아먹으려고 글을쓴겁니까?
    그돈쓰면 곤란?ㅋㅋㅋㅋㅋ
    차라리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사실 알리고 되돌려줄 의사표시하는게 가장 쉽고 번거롭지도 않고 돈못쓰는일도 없는 확실한방법아닙니까?
    본인이 편협한 프레임에 갖힌건 깨닫지못하시고
    유식한척 하면 다되는마냥ㅋㅋ아휴
  • @한가한 다릅나무
    입금 돼서 가만히 있는 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민사고요

    님이 이미 썼으면 그건 횡령죄고 이미 형사입니다.

    애초에 점유이탈과 돈의 소유권 개념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내 계좌에 돈 들어오면 내 돈 내가 맘대로 쓰면 돼 헤헷 하고 계신 분이 뭔 이상한 소리를; 애초에 님같은 분이 퍽이나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시겠어요
  • @창백한 겹황매화
    ㅋㅋㅋ메세지 안되니까 메신저까기시작하누
    애초에 글쓴이는 닦아먹을 의향도없고 오히려 그돈때문에 계좌못쓰고 곤란한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왜나옴?ㅋㅋ본인도 본인이 수많은 if의 결과를 추종한다는걸 느끼셨음?ㅋㅋㅋㅋㅋ
    더이상 법전읊는 훈장님께 현실을 알려드릴 자신이없어서 우매한 소인은 물러갑니다 수고하슈ㅋㅋ
  • @한가한 다릅나무
    그리고 탁상공론 많이 하라면서 왜 또 꼰대질 하러 오신 건가요? 님 인생 경험에서는 정신승리 한 번 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부들부들하면 또 되돌아와서 또 꼰대질하라고 배우셨나보죠? 그게 더 추해보이는데
  • @창백한 겹황매화
    네 나으리님ㅋ
  • @한가한 다릅나무
    솔직히 이러는 게 더 추해보임.
  • @창백한 겹황매화
    '추하다'라는 단어를 몇번씩이나 사용하신거보니 본인이 추하신걸 아시나봅니다 ㅋㅋ
    더이상 댓글안답니다 나으리님 잘자요!!
  • @한가한 다릅나무
    딱히 모르겠지만 여튼 주무신다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 @한가한 다릅나무
    그리고

    "차라리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사실 알리고 되돌려줄 의사표시하는게 가장 쉽고 번거롭지도 않고 돈못쓰는일도 없는 확실한방법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나요

    글쓴이도 그렇고 결국 은행에 가장 먼저 연락해서 처리하겠다는데 이 분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셔서 발광이신지.

    어차피 법이라는 건 가이드라인이고 결국 은행도 상대방도 나도 굳이 법의 강제 절차에 안 따르더라도 결국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꼭 법이라는 게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침으로서 법에 대해 알려준 것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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