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대한 생물학적 우위에 있는 성별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방, 소방, 경찰 같은 폭력을 다루는 집단은 남자만 뽑던가, 남자와 같은 기준으로 여자를 뽑아야함.
허나 국방에서의 간호나 경찰에서의 청소년, 여성 대상 범죄 같은 특정한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두어 뽑되, 똑같은 계열에서만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게 맞다고 봄. 소장이나 청장 총장의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수 없음. 몇년이상 폭력을 다루는 과에서 남자와 같은 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만 가능토록 해야함
https://youtu.be/Pmpzybnwags kbs에서 여대 출신 기자가 준 원고로 kbs에서 영상 짜깁기, 편집질하다 걸린거 아시죠?ㅋ 기자 수준, 자질하고는 ㅉㅉ. 객관 사실 보도가 아닌 한경오처럼 이념편향성에 갇히면 얼마나 선동질로 이어지기 쉽다는 또 하나의 증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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