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밖에 맘대로 돌아다니고 학교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 소름돋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이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5일 오후 ㄱ씨(26)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ㄱ씨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49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ㄴ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성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3일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