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2일이 1년 만기일인데
7월 6일에 연장한다고 전화로 말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금 집이 생겨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로 철회해달라고햇는데
한달전에 말한거 아니라서 취소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법이 이렇게 적용되나요?
제가 8/2일이 1년 만기일인데
7월 6일에 연장한다고 전화로 말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금 집이 생겨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로 철회해달라고햇는데
한달전에 말한거 아니라서 취소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법이 이렇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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