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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때문에 1년 유예신청을 한 상황인데 학업유예의 경우 임용 정원이 초과되면 구제가 불가능하여 임용무효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유예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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