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창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요
수업을 넣다 보니 화목에 몰리게 되었는데
9시에 정애리교수님 진로탐색, 열시반, 세시에 전공 하나씩 넣게 되었는데
네시반에 김학수 교수님 행정법도 넣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P/F로 바뀌어서 부담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포함해서 하루에 수업 4개까지 들어도 무방할 정도인가요?
그리고 제목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행정법 강의 들어놓으면 나중에 공무원이나 시험공부할 때 도움이 조금 되나요?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행정법에 대한 흥미유발이라거나 기초닦기라거나 그런 점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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