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를 휴학하고 싶은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고 싶어요.
8월7일부터 16일까지가 휴복학 기간이던데 (현금등록전)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지 못하는건가요? 어떡해야 하죠 ㅠ
2학기를 휴학하고 싶은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고 싶어요.
8월7일부터 16일까지가 휴복학 기간이던데 (현금등록전)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지 못하는건가요? 어떡해야 하죠 ㅠ
휴학신청가능기간이
학기의 1/2선이라서 가능..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하고도
학기의 반이 넘어가기전이라면
언제든지 휴학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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