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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다들 아실꺼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 27일 19시까지 투표기간임
- 27일 19시 기준 총 투표율 50%를 넘기고 끝남
- 투표가 끝나고 두시간 뒤 선관위가 투표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
여기서 문제가 발생
- 여태껏 총투표율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세칙을 해석하였는데 단대와 과 투표율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
- 27일 19시 기준으로 당선 된 선본이 유래없는 연장으로 결과가 바뀌거나 혹은 경합중이던 후보 사이에서도 27일 결과와 28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 이는 어떡할꺼냐
여기에 선관위 답변이
근데 저는 1번을 전제로 2번의 결론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학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율이 50퍼를 넘기지 못한 과나 단대가 있으면 투표를 연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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