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시간뒤 보게될 광경

냉정한 국수나무2020.03.25 00:03조회 수 2319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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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보다 많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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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인가 걔 신상깐거 법적 근거 질문 (by 부지런한 수리취) 오오 나의 프리마돈나~~~~ (by 세련된 괭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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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글쓴이
    2020.3.25 00:05
    공익3명은 왜 저기있지
  • 이게 먼가요?
  • @촉박한 가죽나무
    포토라인 얘기하는듯
  • @불쌍한 꽃마리
    ㄱㅅㄱㅅ
  • 조가는 검찰 포토라인 없어져서 안 섰고 얘는 경찰 포토라인이라서 서고
  • 경심이 누나는 안 세웠는데
  • 조국이가 포토라인 자긴 안 서려고 없앴는데

    문재인이 떼법에 밀려 포토라인 또 세움

    문재인 정권. 사실상 법이고 원칙이고 지 마음대로임.
  • @배고픈 칼란코에
    경찰 포토라인과 검찰 포토라인은 별개입니당. ㅈ국이네는 검찰에서 바로 수사한 사건이라 법무부 규정이 적용되는건데 그 법무부가 포토라인을 없애버린거고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ㅈ국이가 없앤 포토라인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당. 그래서 경심이때도 검찰에선 안 섰지만 법원에서는 섰더랬죠. 사법부는 또 법무부랑 별개니까여. 이 사안에 한해서는 지맘대로라고 보긴 어렵져.. 저도 지금 정권 개싫어하는데 까더라도 정확한건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아서 댓남겨봐여!
  • @늠름한 채송화
    검찰 =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기관
    경찰= '행정부'의 행안부 소속 기관

    문재인이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면,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내에서 포토라인을 언제든지 대통령령 또는 장관규칙으로 없앨 수 있음

    법원= '사법부'
    문재인의 영역이 미칠 수 없는 공간이므로 포토라인에 대해 따질 수 없음

    경심이 때 검찰에서 섰는데 법원에서 서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경찰에선 설 수 있다는 건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 내에서도 원칙이 지 맘대로란 의미임
  • 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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