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합격하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중 퇴학처분 당함
1. 5급 공채 합격하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중 퇴학처분 당함
2. 자기 조원 사진 찍으려 했을 뿐인데, 반대편에 다른 조 여자가 찍힘
3. 그 여자를 목표로 촬영되지 않았기에 수업 전체 장면과 함께 찍힌 '배경'일 뿐이었음
4. 인재개발원에서 핸드폰 요구할 때 순순히 제출까지 함
5. 핸드폰 전체에 음란사진,영상 나오지도 않음
6. 결과는 성인지감수성으로 퇴학처분+고발
7. 정의로운 검찰과 법원에서 불기소처분 및 퇴학처분 취소 판결함
아무 문제도 없이 그저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여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행시통과하고도 2년 낭비 + 2년간 음란사진 찍은 애로 낙인된 정신고통 + 이제서야 5급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한번 찍혔기에 출세 불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0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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