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그만둘 때 위약금 조항 같은 거 없으시면 이전에 그만둬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만두기 한달 전에 말 하는게 원칙이고 갑작스레 그만둬서 사용자 측에 불이익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긴 한데 알바생 잡자고 그런 소송까지 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원래 노동법이라는 게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되도록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죄송하다고 하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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