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월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https://www.busan.go.kr/young/monthly00
- 사업공고 : 2020. 5.11. 10:00 (2차 모집)
- 신청기간 : 2020.5.18.(월) 09:00 ~ 5.27.(수) 까지
- 선정발표 : 2020. 6월 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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