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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년 8월 제대하면 9월이 2학기 개강이잖아요?
그럼 A년 2학기, A+1년 1학기 이렇게 휴학이 가능한거 맞나요?
만약 9월이후 제대라 A년 2학기 다니는게 불가능한 경우
A+1년 1학기, 2학기 모두 휴학이 가능한가요?
군휴 관련 규정에는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2개학기) 이내에 복학 하여야한다
이라고 되어있던데 좀 헷갈려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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