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거물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는게

수줍은 물양귀비2020.06.05 15:07조회 수 54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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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약에 목욕탕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몰카가 있어서 그걸 찍었고

 

그게 유일한 증거(?)라면 모든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빼박 인정이라도

몰카는 불법이니 무죄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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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수집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찌질한 이팝나무
    글쓴이글쓴이
    2020.6.5 15:35
    그러면 저런 극단적인 범죄 아니고서야 보편적인 경우는 그냥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이렇게 보내주는거에요??
  • @찌질한 이팝나무
    위법수집증거
    1. 수사기관 -> 원칙(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배제). 예외(인과관계 단절의 경우 독수독과 적용 배제 되어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2. 사인 -> 사인의 위수증.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설

    사안은 2에 해당. 실체적진실발견 등의 공익이 더 크다면 증거인정 될 듯합니다.
  • 사인의 위수증... 참조
  • 근데 불륜현장같은건 흥신소같은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 수집 많이 하잖아여
  • @자상한 차나무
    공식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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