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궁금한점 있어요!
글쓴이
- 2020.06.28. 08:58
- 248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부산대 선생님들
정부보조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취득원가에 가산안하는걸로 배웠는데..
만약 1억짜리 건물샀다면. 4000만원 보조금 조건부로 받았으면
감가상각은 1억으로 하고 정부보조금 수익분개 하나요
아니면 6천만원으로 감가상각하고 정부보조금 수익분개하나요?
결국 취득원가는 1억인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cpa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산지원 정부보조금은 2가지 회계방식 중에 하나를 택할 수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연수익법은 정부보조금을 부채로 처리하면서 감가상각시 이익으로 인식하지만, 자산차감법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해서 인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0
촉촉한 피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촉촉한 피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촉촉한 피나물
음.. 그럼 위의 예시에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으로 보고, 재무상태표에 정부보조금이나 부채로 처리하는 식으로 장부가액 표시하는걸까요~? 취득원가 산정이 헷갈리네요.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
이연수익법에서는 자산과 부채 따로따로 인식하는거고, 자산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 새로 생성됩니다. 전자에서는 취득원가를 1억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사실상 6천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0
0
촉촉한 피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촉촉한 피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
수험목적에서는 가끔 문제 중에 보조금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1억과 (4000만)을 같이 인식 해주시는게 정석입니다
0
0
촉촉한 피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촉촉한 피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촉촉한 피나물
궁금한점이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