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난감한 금불초2021.03.25 00:18조회 수 2578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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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우님들 ㅠ

 

이번에 월세가 끝나서 퇴실하는데,

 

임대인께서 집을 원상복구 해 놓고 퇴실해야 한다며 약 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집은 쓰리룸 (방2 거실1) , 23평 임을 감안해주세요!

 

 

 

 

 

 

1) 집 전체 바닥 찍힘 8곳

 

이런 류의 크고작은 바닥 찍힘 총 8곳

 

마루 바닥 교체 - 30만원 정도

 

 

KakaoTalk_20210325_000719257_03.jpg

 

 

 

 

 

 

 

 

 

 

2) 냉장고 문 찍힘

 

전 세입자가 찍어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흠집

 

어쨌든 제가 꼼꼼히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ㅠㅠㅠㅠ

 

흠집으로 인해 냉장고 문 교체한다고 합니다.

 

문짝 2개 교체비용 - 36만원

 

 

 

KakaoTalk_20210325_000517662.jpg

 

 

KakaoTalk_20210325_000514194.jpg

 

 

 

 

 

 

 

 

 

 

 

 

3) 방충망 교체

 

다이소 미세먼지 필터가 수세미로 안떨어져서 방충망 교체 - 10만원

 

다이소 물건이 얼마나 잘 붙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수세미로 문지르다 안돼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청소비로 23만원 줘야해서 업체시키면 전문업체에서 약품 사용하면 저정도는 쉽게 뗄 텐데 교체를 한다네요

 

 

KakaoTalk_20210325_001238461.jpg

 

KakaoTalk_20210325_001238461_01.jpg

 

 

 

 

 

 

 

 

 

총 수리비 80만원 + 청소비 해서 약 100만원가량 내고 퇴실하게 생겼습니다.

 

마루바닥이나 벽지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 원상복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이 외에 집은 깨끗하게 잘 사용했고, 소음/월세미납 등 문제로 인한 마찰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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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ㅋㅋㅋㅋㅋ저거 개사기임 부동산에 말해요
  • @한심한 뱀고사리
    글쓴이글쓴이
    2021.3.25 00:43
    부동산이 제일 어이가 없는게...
    사장포함 직원이 싹 다 바뀌어서, 본인들은 일절 아는게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발 빼는 중입니다 ㅠ
  •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라 함은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을 말합니다..
  • @적절한 달뿌리풀
    글쓴이글쓴이
    2021.3.25 10:53
    그래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지더라구요ㅠ 법대로하자면 집이 100년이 지나도 이 상태 그대로 원래대로 있어야한다는거고....

    실제 판례상 일상생활 수준의 마모(훼손.파손이 아닌 마모)는 배상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있고 월세에도 엄연히 제반비용이 다 포함된걸로 해석을 하더라구요

    이거 내기 싫어서 소송가는게 비용이 훨씬크고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
    그렇네요..
  • @글쓴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루값+방충망은 글쓴이님이 한게 맞는듯 하니 부담하시되 가격 부분 좀 낮춰달라 요구하시고 냉장고는 본인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시고 보증금 안준다하면 공제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냉장고도 임차인이 훼손했다는거 입증할 책임 있으신거 같다고 뻐팅기시다 안주면 지급명령신청 간단히 해보시죠. 조금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가능합니다.
    일상수준의 마모라 함은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닳는걸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 실수로 찍혔거나 훼손된건 마모라고 볼 수 없겠지요.
    마룻바닥은 걸어다니다가 헤진거면 모르겠으나 본인이 실수로 뭔가 떨어뜨려 찍으신거라면 마모가 아닌 훼손이니 비용부담하는게 맞아보이고 방충망도 본인이 붙인 후 다 제거하지 않으셨으니 비용부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집주인이 노력하면 다 뗄수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집주인이 그걸 다 뗄 의무는 없죠.. 다만 그 비용이 과도하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실제 비용이 이정도이니 이정도에 해달라 요구는 하실수 있겠죠!
  • 해줄수밖에 없는거긴한데
    대신 요금이 많이 비싼것 같으니깐 님이 업자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세요
    그나마 싸게 할 수 있으니깐...

    마룻바닥은 2장 바꾸는것 같은데 30만원은 솔직히 좀 터무니없네요. 고급 원목 소재면 모르겠는데ㅋㅋ 그럼 처음 시공할때 도대체 얼마를 줬다는건지
    그리고 미세먼지필터는 할말 없는것 같음. 다 떼놓고 나가야죠. 그리고 약품으로 떼면 부식되는데요.
    냉장고는 어이없네요. 원래 사람 손 닿는 물건이란게 저렇게 조금씩 닳고 소모되고 그런거지 참내. 그럼 냉장고 고장나면 새냉장고값 받을건가

    걍 주인한테 너무 좀 가격이 쎈것 같다고 직접 업체 알아보게 해달라던지 아니면 좀 깎아달라던지 교섭을 해보세요. 아마 저쪽에서도 그냥 질러보고 진짜 주면 땡큐고 그런 마음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 아는 업체랑 짜고치는거던지요. 암튼 교섭을 좀 해보세요.
  • @외로운 속털개밀
    글쓴이글쓴이
    2021.3.25 10:59
    보통 월셋집 마루는 제일 저렴한 소재 사용한다고 (인테리어 업자 의견) 합니다.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런건 충격에 매우 취약한 싸구려 제품을 쓴다더라구요
    오히려 저런 흠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마루 한장당 2만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방충망은 제 생각에.. 원복의무를 지키지않은건 맞지만
    초강력접착제도 아니고 ㅠㅠ 세제랑 스펀지로 꼼꼼하게 문지르는 정도? 아니면 스티커제거하는 기름성분 스프레이 그정도 사용하면 큰 문제없이 제거될 것 같은데...
    안하고 나온게 너무 아쉽네요.. 집주인도 대충하다 말은 느낌 다분하고요 ㅠㅠㅠ

    직접가서 할 여건도 안되구요... 일단 교체를 가정하고 방충망 2장도 알아본 결과 10만원도 과도하다고 합니다 ㅠ 5만원이면 된다 그러네요


    임대인도 되게 강경하고 오히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트집잡고, 나는 법인이다 이런 자세로 되게 막나갑니다 ㅠ
  • @글쓴이
    마루는.. 충격에 취약한게 싸구려가 아니라 단풍나무같이 비싼 원목 바닥이면 충격에 약합니다. 충격에 약하다는건 밟을때 촉감도 엄청 부드럽다는거거든요. 저렴하게 집 지을거면 원목바닥 깔지도 않을겁니다. 나무결 흉내낸 장판깔면되니까요.
    그리고 방충망은 직접 하셨으면 됐는데 아깝게됐네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저렇게 저한테 견적 보내왔을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런저런건 내 책임도 아니다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하니깐 자기도 더 싼업자 찾아서 견적 뽑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쇼부 잘 보세요.
  • 꼼꼼히 안따지고 들어왔다가 손해가 막심하시네요ㅠㅠ 집주인은 일단 뭐든 하자있으면 나가는거 기회잡아서 다 뜯어낼라고 할테고.. 해주고 나가겠다고 해요.. 어쩔수없다..
  • 아니면 사람불러서 견적뽑아보세요 견적서 들이밀면 집주인도 뭐라 못하겠죠
  • 견적서를 떼라 발품 팔아서
    그리고 증거 밀면서 이러이러한데 적당히 등쳐먹으려고 하세요 라고 쌔게 나가면
    업자는 내가 불러서 처리할거라고
    냉장고는 원래그래서 돈 지불할수없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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