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왜 하는건지...

해박한 털진득찰2013.08.31 17:33조회 수 4087댓글 66

    • 글자 크기
차라리 업소가서 한번하고 나오고 말지... 돈벌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있는 여자도 많은데 굳이 강제로 해야했을 이유가... 그리고 걸려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초범이라면 잘하면 훈방조치되는데 성폭행은 초범이라도 적어도 1년 이상 징역인데.... 대체 성폭행범 머리엔 뭐가 들어있어있는걸까요...거기다 얼굴까지 다 까고... cctv등 각종 보안장치 천지인 그 위험한 기숙사에 잠입... 진심 또라이 같음...
    • 글자 크기
일베가 잡았다는 성폭행 용의자가 (by 해박한 털진득찰) 더이상 일베를 무시하면 안되겠네요 (by 다친 솔새)

댓글 달기

  •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들 생각은 이해할 수 없을걸요
  • @착실한 사위질빵
    글쓴이글쓴이
    2013.8.31 17:38
    진짜 이해안가요. 어차피 걸릴거 알면서 기숙사 잠입하는 마인드가...
  • 똥만참 네이버 기사에 댓글도 장난아니던데요 어디서 그런 더러운생각들이 나오는지 진짜 입에담을 수도 없어요 ㅠㅠ
  • @태연한 불두화
    글쓴이글쓴이
    2013.8.31 17:37
    업소가서 풀고 나오는건 솔직히 이해가는 구석도 있고 합법인 나라도 많아서 큰 잘못이라는 생각안드는데...성폭행범은 진짜 고자로 만들어야할듯.
  • @글쓴이
    저는 업소가 현재 불법이고 혼자 해결못하는 사람들이가는곳이라 생각하지만 굳이 해야겟다면 엄한 여자들 상처줄게아니라 그업소분들은 돈벌고 남자는 욕구를 채우는 업소가 차라리 훨씬 낫다고봐요

    하 진짜 초범이라고 1년이러면 고자를 만들어버리갓어

    ... ㅠㅠ
  • Real men don't buy girls
  • @특별한 리기다소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8.31 17:42
    하지만 현실은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더 많지 않나요? 선진국들초차도? 예전에 미아리 텍사스 정리한 김강자 전서장도 제한적 공창제나 그런 개념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 @특별한 리기다소나무
    I agree that idea !
  • 그런데서 쾌감얻는놈들임 강제로 하는걸 즐긴다 할까요
  • @따듯한 풀솜대
    글쓴이글쓴이
    2013.8.31 17:44
    진심 또라이같음
  • @글쓴이
    네 준강간에 강간미수에 야간주거침입죄에 특수강간이면 최소 5년이상징역이라 일단 잡히면 무조건 깜빵은 확정
  • @따듯한 풀솜대
    글쓴이글쓴이
    2013.8.31 17:46
    아 실제로 강간까지는 안간건가요?
  • @글쓴이

    준강간이란게 강간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건 강간죄고, 심신상실이나 이번경우같이 자고있는데 와서 강간하는데 준강간임 즉 항거할수없는 상태일때 강간한거

  • @따듯한 풀솜대
    준강간 아닐껄ㅋㅋㅋ준강간 되려면 자는 상태가 거의 강간시에도 유지되고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런게 아닐꺼여~ 그냥 특수강간임ㅋ
  • @근육질 우산나물

    글안읽어보셨나 끝에 항거불능이라고 적어놨음 자는거 뿐만아니라 저항할수없는상태에서 하는걸 다 포함해서 준강간임 그리고 특수간강은 준강간보다 상위개념으로 이번같은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죄+준강간죄해서 특수강간되는거고요. 어디서 카더라 주워듣고 말하지말고 네이버 지식인이라도 검색해보고 오세요

  • @따듯한 풀솜대
    자고있는데 와서 강간~준강간이라는 논리시길래ㅎㅎ자는걸 항거불능으로 보려면 자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거구요.

    전 법대학생입니다. 어디서 주워듣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기사를 보더라도 항거불능상태라는건 어디에도 안나왔습니다. 강간행위가 주거침입과 함께 이루어졌기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특수강간 성립하구요.

    아 그리고 반말 죄송합니다. 동물원으로 착각했네요.
  • @근육질 우산나물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법전이랑 교과서에 있는 그래도 입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준강간죄 인정된다고 하면서 항거불능이 안된다고 하는거 자체가 모순 애초에 준강간죄 구성요건에 항거불능상태가 포함되있습니다.

  • @따듯한 풀솜대
    아뇨..기사 어디엘 봐도 항거불능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풀솜대님 논리는 자고있었음이 유일한 항거불능으로 보여지길래, 그럴려면 자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무슨 근거로 항거불능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근육질 우산나물

    애초에 특수강간될려면 밑에 법전대로 했을때 위 사례에서 준강간에 야간침임밖에안됨 단순 강간은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는데, 특수강간이 된다고 하면서 준강간이 성립안된다고 하는거 자체가 모순임 더 말해봐야 말도 안통하는것 같아 이제 댓글안남길게요 잘 모르면 걍 법대가서 선배나 후배들한테 물어보고오세요 먼 근거도 없이 말만많네 ㅋㅋ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가 수고하세요

  • @따듯한 풀솜대
    주거침입에 단순강간으로 특수강간됩니다. 뭐가 모순이고 뭐가 말이 안된다고ㅋㅋㅋ풀솜대님부터 주변 법대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시준비하는 사람을 법가지고 무시하다니..
  • @근육질 우산나물

    사시준비하시면 기본부터 자세하게 알고오세요 애초에 형법 기본에 기본중에 기본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소인데 이런거 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막말로 법대가서 교수님한테 이 내용 그대로 보여주면서 누가 맞느냐고 검증해볼 자신도 있고요

  • @따듯한 풀솜대
    아니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교과서라도 한번 더 보시고 교수님 찾아뵈러가세요ㅎㅎ;;
  • @근육질 우산나물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330조에 해당하면서 299조 해당하는경우라고 생각해서 특수강간이라고 했고, 297조의 단순강간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애초에 해당안됨
  • @따듯한 풀솜대
    330은 주거침입 절도고요..이건 그냥 주거침입이라 319조로 가야합니다..
  • @근육질 우산나물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은 앞서 새벽 2시 반께 다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여대생이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고 이같은 사건을 벌였다. 기사도 안읽고오셨나 단순 주거침입이랑 야간주거침입도 구별못하시네요 ㅋㅋ 열공하세요 공부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 @따듯한 풀솜대
    야간주거침입 없습니다. 법전보고오세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절도가 포함된 개념이구요. 제대로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니..
  • @근육질 우산나물
    아 그건 제가 착각했네요 319조가 맞습니다. 근데 강간죄로 해봤자 성립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입니다 애초에 멀해도 항거불능상태를 요구하는거임 근데 항거불능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말이안되죠 그러면 강간죄를 인정안하는건데 어떻게 특수강간이 되는냐고요 별 의미없는 논쟁에 더 이상 힘안쓰고싶네요 성립요건자체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죄를 구성하겠다는건지가 의문
  • @따듯한 풀솜대
    아니요..제대로 모르시면서 말이.안통한다하시니 법학도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시켜드리고자 하는겁니다.
    풀솜대님 논리대로라면 모든 강간은 준강간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죠. 차이가 무엇인가하면, 준강간은 이미 야기된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해야 성립하는겁니다. 내가 직접 야기시켜서 이용하면 단순 강간이구요.
    이 사건의 경우엔 폭행으로 야기시켰든 어찌했든, 피해자가 너무 잠이와서 곯아떨어진 상태에서 강간당한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 강간입니다.
    모르는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 맨 아래 댓글은 삭제해주시면 고맙겠군요.
  • @근육질 우산나물
    단순 강간이 흉기같은걸로 협박하면서 강간하는거고 위 사례와 같이 자는 도중에 들어가고 자고 있는사람 깨웠거나 아니면 자는중간에 강간할려는데 깻거나 둘다 준강간 맞습니다
    준강간은 이미 야기된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해야 성립하는겁니다. 여기서 언급했듯이 야간에 침입해서 자고있는 상태를 이용한거 자체가 준강간임
    그리고 위에 항거불능이 애초에 성립 안한다고 한건 왜 언급안하시나요 ㅋㅋ 설마 구성요건해당성도 설마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죠? 꼬우면 같이 만나서 위에 언급한 대로 법대가서 검증받을 자신도 있고요 같이 가서 확인받아볼 생각있으면 댓글남겨주세요
  • @근육질 우산나물
    항거불능이 성립안한다고 언급했을때 부터 제대로 안배웠나 이 생각했는데, 역시나 수박 겉핡기 식으로 배워놓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던가 네이버 지식인 검색만 해도 다 뜹니다. 법대생 맞는지나 궁금하네요 ㅋㅋ
  • @따듯한 풀솜대
    사람 기분나쁜 말만 따박따박 골라쓰고 제가 딱 싫어하는 대화타입이신데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죄다 헛수고네요ㅋㅋㅋㅋ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실이 아닌 법지식이나 퍼뜨리고 다니고, 제대로 가르쳐주려는 말에 꼬투리잡기 바쁘고 글 논리 흐트리고ㅋㅋ
    자신있으시니까 교수님 찾아뵙고 오세요~ 어이고! 제가 3년 공부 헛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강간에 항거불능 열심히 따져보십쇼ㅋㅋㅋ내 진짜 참다참다 우스워서 말이 안나오네요.
  • @근육질 우산나물

    질문이나 제대로 답하고 머라하던가 난 법전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근거대면서 하는구만 알량한 지식으로 아는척 하다 쪼이니까 쪽팔리시나?

  • @근육질 우산나물
    3년공부하고도 형법 기본도 안되있으면 제대로 해야겠네요 상대할 가치가없어보이네요 수고하세요
  • @근육질 우산나물
    또한 기사를 보더라도 항거불능상태라는건 어디에도 안나왔습니다. 강간행위가 주거침입과 함께 이루어졌기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특수강간 성립하구요. 위에서 글 쓰신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항거불능이 없는데 어떻게 강간죄가 성립해서 특수강간으로 넘어가죠 ㅋㅋ 이게 모순이 아니면 멀까요 ㅋㅋ
  • @따듯한 풀솜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근육질 우산나물

    자기가 항거불능없다고 해놓고 말은 왜 바꾸시나 ㅋㅋ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던가 사시준비하면 학봉정있으신가 혹시 있으면 기본도 안됬는데 거긴 어떻게?

  • @따듯한 풀솜대
    기사에 항거불능 얘기 없고 준강간 안된다. 단순강간은 항거 현저히.곤란도 포함하고 성립여지가 있다. 아니,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단순강간이다. 단순강간 성립시 주거침입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강간이 된다. 내 논리에 어디에도 문제없고, 본인이 모르고 헷갈리면 법대교수 찾아가서 물어봐라 안말린다. 당신은 법의 기본은 커녕 대화의 기본조차 안되어있는데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말바꾼적없다 끝!
  • @근육질 우산나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다만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법전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법전에서 그래도 가져온건데 왜 처음엔 항거불능 아니라고 해놓고 항거를 은근히 끼워놓고 정신승리할려하시나요 저처럼 근거를 가져오시던가 아 맞다 애초에 말이 안되니까 근거가 없겠네요 ㅋㅋ 3년공부해서 그 정도면 말다했네요 힘내세요^^

  • @따듯한 풀솜대
    법전엔 항거불능 안써있어요. 법전이나 보고 말하시던가..왱알대지말고 교수나 찾아가서 배우고 오세요. 가서 또 싸우지마시고..형법교수중엔 차정인교수가 친절하니 그분 연구실로 가시면 될껍니다.
  • @근육질 우산나물
    네 정신승리 열심히하시고 공부 참 열심히 하셔야 될듯 ㅋㅋ 법대친구는 공부잘하던데 다 잘하는게 아닌가봐요 ㅋ
  • @따듯한 풀솜대
    아 친구있으면 물어보세여 진짜ㅋㅋㅋㅋ제가 답답해서 그럼ㅋㅋㅋㅋㅋㅋ아니면 정말 차교수님 찾아뵙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주실겁니다ㅋㅋㅋ
    제 인내심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만, 제발 제대로된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은 매한가집니다.
  • @근육질 우산나물
    차정인교수님 수업들었으면서 그러면 말다했네요 ㅋㅋ 차교수님 잘 가르치셨는데 머 배우는 학생의 한계겠죠 수고하세요
  •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길 자신이없다 역시 명언이구나
  • @근육질 우산나물
    주거침입관련해서는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 제대로 모르는넘들이 용감하다더니 ㅋㅋ 머도없는게 꼴에 사시준비한데 ㅋㅋ 학봉정있는 친구들이랑 클래스가 다르구만
  • @따듯한 풀솜대
    진짜 용감한게 저인지 그쪽인짘ㅋㅋㅋㅋㅋ친구나 교수한테 제발 물어보세요.
  • @근육질 우산나물
    먼 정신승리할려는 사람한테 할말없어요 걍 정신승리나 하세요 준비하는게 벼슬도 아니고 ㅋㅋ 개나소나 고시치는거 보니까 참 답없구나
  • @따듯한 풀솜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근육질 우산나물

    네네 님이 이겼고요 사시는 개나소나 하는게 아니니까 시간낭비하지말고 열공하시길요 ㅋㅋ

  • @근육질 우산나물

    걍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ㅋㅋ 말섞어봤자 시간낭빈거 같은데 고시준비한다면서 시간많으신가봐요 ㅋㅋ 친구넘들은 아침일찍가서 밤새도록 공부하더만 머 애초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건가 ㅋㅋ

  • @따듯한 풀솜대
    아니..최소한 진실은 알아야지..또 어디가서 잘못된 얘기하고 다닐꺼잖어? 그러지말고 교수나 친구한테 물어보고 사실을 좀 알라고..친구뒀다뭐해? 그냥 이 댓글들 다 보여주면서 내말이 맞나 안맞나만 따져보고..어휴 힘내라;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다른사람이 잘못된 상식 알고있는게 답답해서 계속 답글달아줬는데 노는 백수취급하넹ㅜㅜ
  • @근육질 우산나물

    이겼다는데 먼 말이많아요 ㅋㅋ 사람들이야 검색해보거나 공부해보면 알아서 판단할거고 먼 오지랖이길래 ㅋㅋ 학교에서 어째 생활할지 뻔히 보이네요 ㅋㅋ 법대생이나 맞을려나 이딴것도 모르는데 ㅋㅋ 여기서라고 그래고 고시준비생이라고 힘좀써봐야지 현실에선 머 답없으니 ㅋㅋ

  • @근육질 우산나물
    걍 이겼다쳐요 ㅋㅋ상대할가치가 없는인간이구만 ㅋㅋ 법대생 맞을려나? ㅋㅋ 맞다면 충격이네 이런 인간도 법대생이라니 ㅋㅋ 머 과마다 특이한 인간들은 한두명있으니까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수고요
  • 딱 좋다!
  • 퓽신 졸라 모르면서 아는척하다 발리는거봐 ㅋㅋ
  • 업소같은데서도 꺼리는 손님들 같은거 보면 별 시덥잖은 코스프레 해달라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놈들 많습니다 먼 변태같은 짓부터 시작해서 일반인 기준으로 그런넘들 생각하면 안되요
  • 싫다는 여자 때려가면서 강제로 하는게 뭐가 그리 좋은지....진짜 성욕때문인지 아님 누군가 엄청 괴로워하고 망가져가는게 보기 좋은건지...이유가 뭐가 됬든 싸이코패스같고 죽여버려야해요
  • 성폭행은 성욕보다는 정복욕이 큰 원인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자를 고자로 만들어도 피해자 다시 찾아가서 보복범죄 저지른 다고 하더라구요
  • @해괴한 백선
    헐...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으로 제압하는게 정복감이라니...초딩들이 개미밟아 죽이면서 희열느끼는거랑 똑같네요 미친놈들
  • 어디서 먼 제대로 알지도못하는게 근거도 없이 카더라로 척하네 ㅋㅋ
  • 저건 머 기초도 안된게 설치는꼴이니 ㅋㅋ 사시는 커녕 모의고사도 통과못해서 학봉정도 못가겠구만 ㅋㅋ
  • 법대 애들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다시봐야 겠네 다 그런게 아니구나...
  • 근거를 법전에서 가져와도 자기가 맞다고 하니 머 ㅋㅋ 할말이없다
  • 사진보니 젊은거 같은데 그 한번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을 햇네요.. 음 무슨 용기인지 참..... 하튼 이런 사건이 무고한 남성만 욕먹이는건데 같은 남자로써 엄벌 받기를 바랍니다.
  • 이게 야동의영향...
  • 기분좋노 사시합격했는데 까부노 허접새리가 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2617 오해 있으셨다면 죄송해요;;36 싸늘한 베고니아 2013.08.31
12616 피의자가 부대생이든 아니든...3 깔끔한 무 2013.08.31
12615 초범이라면5 끔찍한 주목 2013.08.31
12614 .2 야릇한 조팝나무 2013.08.31
12613 이번사건계기로7 기쁜 상추 2013.08.31
12612 간호과 고환은 무슨사건이죠?ㅡ2 멍한 애기나리 2013.08.31
12611 간호과 남자 고환 터트린..29 특이한 깽깽이풀 2013.08.31
12610 피해자분1 겸손한 등나무 2013.08.31
12609 범인 부대생 아니라서 참다행이에요11 고고한 깨꽃 2013.08.31
12608 지금 KBS에서 왔네요7 친숙한 쇠뜨기 2013.08.31
12607 기숙사 침입 성폭행 피의자 검거10 특이한 아그배나무 2013.08.31
12606 검거했다네요13 초연한 개머루 2013.08.31
12605 지금 기숙사에 사는사람 많나요?2 서운한 개미취 2013.08.31
12604 용의자가 성폭행범이 아닐 가능성 있다고 봄16 해박한 털진득찰 2013.08.31
12603 신고한사람 글에12 다부진 야콘 2013.08.31
12602 일베가 잡았다는 성폭행 용의자가6 해박한 털진득찰 2013.08.31
성폭행을 왜 하는건지...66 해박한 털진득찰 2013.08.31
12600 더이상 일베를 무시하면 안되겠네요55 다친 솔새 2013.08.31
12599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찾음28 어리석은 고광나무 2013.08.31
12598 성폭행을 했다면 잡히는거 시간문제죠.12 해박한 털진득찰 2013.08.3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