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생
1. 근로기간 : 학기중 4개월간, 월 70시간(주당 20시간) 한도
2. 근로수당
- 교내근로 : 월 420,000원 한도 (시간당 6,000원)
- 교외근로 : 월 560,000원 한도 (시간당 8,000원)
□ 근로봉사장학생
1. 근로기간 : 학기중 4개월간, 월 40시간 근무
2. 근로수당 : 월 240,000원 (시간당 6,000원)
홈페이지 보니까 이런데요..
근무시간 국가근로 월 70시간이면 70시간 꼭 다 채워야 하나요?? 주당 20시간 하려면 수업 외 시간에는 계속 일만해야 할 것 같아서요ㅠㅠ
근로 봉사장학생은 월 40이니까 하루 2시간꼴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국가근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부담됩니다..
물론 다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무하는 교내 사무실(도서관, 과사, 등)이나 교외근로 같은경우 근무하는 곳에서 주당 20시간 한도 다 채우라고 하면 채워야 하나요?? 근로장학생이셨던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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