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항상 떨어지다가 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발완료 눌으니
1,687,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국장에 지원규모 찾아보니 3분위에 해당되는 거더라구요.
최근에 집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ㅠㅠ 이거라도 되서 다행인데
국가근로도 신청했습니다. 학점은 어느정도 되는데 제가 그럼 3분위니깐
국가근로 선정시 소득분위는 3분위니깐 소득분위 기준은 1순위로 선정되고
그 다음 학점으로 국가근로 선정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요약하면 제가 위의 국장을 받는다는게 곧 3분위를 의미하는 것이니깐
국가근로 선정시는 소득분위는 기준은 1순위 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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