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이라 함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은 증명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증명력이라 함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지고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307조 2항). 그러나 어느 정도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예컨대 진실에 합치하지만 강제에 의하여 얻어진 자백)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傳聞證據)도 원칙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 그리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의사표시문서, 예컨대 공소장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 실체적 사실의 발견만을 형사재판의 지상목적(至上目的)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는 모두 증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형법은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서 증명력의 평가를 착오하기 쉬운 것(전문증거), 또는 진실발견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타목적(예컨대 소송절차의 공정, 인권의 보장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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