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학기에 복학하는데요. 12년 1학기까지 하고 2학기 등록금을 내고 군대를 갔습니다. 2학기 등록금은 전액 다 납부를 했죠. 12년도만 해도 저도 그렇고 제 형(2학년 차이)도 그렇고 국가장학금 선정이 안 되더라구요. 14년도부터 형이 국가장학금 선정이 되어서 일단 저도 이번 학기 신청해봤는데 만약 제가 선정되면 등록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장학금만큼 계좌로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1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할 때, 본인돈으로 등록금 다 내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았으면 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든, 2차든 신청해서 소득분위 및 성적 등 만족할 시 (등록휴학한 복학생은) 수업일수 1/2 이후에 국가장학금 계좌 or 학자금대출 상환 됩니다.
위에 분 중에 감면만 되지 그 이상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1.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1차, 우선선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계속자) 등은 우선감면처리(우선적으로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감면되는 것) 국가장학금1차 신청을 놓쳐서 2차에 신청을 했다면 등록금을 내고 추후 장학금은 계좌송금(학자금 대출 있을시에는 대출상환)
2. 성적장학금+국가장학금+타장학금 =<등록금 성적장학금으로 전액을 받았다면 등록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수혜했기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 추가적 장학금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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