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3개월 의무 요금 바꾸는법

명랑한 참오동2014.08.14 09:21조회 수 3042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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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한테 속아서 비싼걸 싼걸로 알고 산게

기분나빠서8만원짜리 요금제로 첫 3개월

의무로 되있는거 평소 제가 쓰던 요금제로

바꾸고 싶네요.

요금제 바꾸는건 고객센터 전화하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대리점 모르게 바꾸는법 있나요?

아님 그냥 대놓고 바꿔버릴까요?

S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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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장 (by 어리석은 토끼풀) 핸드폰 이거 조건 어떤가요?? (by 나약한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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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달 안되서 바꾸면 대리점에서 뭐 혜택 준거나 지원해준거 끊어 버려요. 당근 다 알죠..
  • @유별난 산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8.14 10:18
    혜택이라는거에 어떤게 해당되죠? 혜택이랄 만한거 이용해본 기억이 없어서요
  • @글쓴이
    지니1년무료 지원해주고 디엠비 시청하는거 끊어버렸더라구요..
  • @유별난 산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8.14 11:50
    데이터 사용하는것 빼곤 다른 뭔가를 이용하는게 사실상 없어서... 그정도라면 저는 끊어도 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 3개월 요금제 락 걸려있는 경우가 있고 114에서도 잘 안바꿔줍니다.. 구매한 대리점과 통화 후 확인하고 바꿔주는게 대부분이에요 ㅠ
  • @때리고싶은 해바라기
    글쓴이글쓴이
    2014.8.14 12:03
    ㅎ ㅓ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글쓴이
    넵..
    다만 임의로 변경시 분명 해당 대리점에 리베이트 환수되고 통보가 갑니다.
    그럼 글쓴이님에게 전화가 오겠지요..
    그러면서 왜 바꿨냐고 금액 물어내라는 식으로 할테고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엄연한 위반이라고 지랄할겁니다.

    여기서 글쓴이가 출고가에 기본 보조금도 못 받았다면 방통위에 신고하고 sk본사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 좀 더 우위이고..

    출고가-26만원 해서 구매하신거라면... 좀 힘드실지도...
    폰요금을 내리면 폰팔이가 법적대응 한다고 할테고 아마 법원에서 계약서를 기반으로 구매자 계약위반이니 지급명령서를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낼겁니다.

    이 문제로 개통취소는 봤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구매자가 이기는 경우는 위 보조금 자체를 못받고 출고가 이상으로 구매한 경우 제외하고는 드문거 같더군요.

    폰 개통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이전에 쓰던 할부금을 대신 내줬다거나 그러면 출고가 이상으로도 구매하셨을 수 있고 이건 뭐라 할 말이 없는....

    구매할때 어떤 조건으로 사셨는데 사기인지 말씀해주세요. 아는대로 도와드릴게요~
  • @때리고싶은 해바라기
    글쓴이글쓴이
    2014.8.14 19:2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폰세이브 카드를 만들면 할원 21만원에 해준다더군요.
    근데 알아보니 그게 할원은 할원대로 분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폰세이브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결재해서 발생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더라구요. 한달에
    일정금액이상 그 카드를 쓰지 않으면 폰 할부금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현금으로 청구되구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폰값이 70만원 가까이 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물론 대리점 들어갔을때 일언반구도 없었죠.
    위약금은 25만원 지원됐구요.

    지금와서 할부원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지금 무제한 요금제를 첫3개월 조건으로 가입했었는데요, 평소에 데이터나 통화를 그다지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폰요금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원래 쓰던 42요금제로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후에 바꿨어요.
  • @글쓴이
    할부원금을 21만원에 해준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나 계약서에 할부원금 2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배째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 로 상환해야한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더더욱 좋구요.
    대리점에서 거진 전화온다고 보면되는데, 본인 입장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폰팔이 새끼들하고 통화할땐 녹음 필수입니다) 그리고 114에 전화에서 여차여차 설명을 하시고 114 직원에겐 강하게 어필하세요. (여기도 녹음 마찬가지, 말바꾸기 쩝니다).
    그래도 폰팔이새끼가 리베이트 환수 당했다고 발광을 한다면 소보원에 접수, 방통위 접수 하시면 훨씬 나을거에요.

    그리고 요즘 폰 출고가가 70만원대로 내려온걸로 아는데.. 거기서 보조금-25 하면 45정도인데..
    보조금 제외하고 폰고객센터 조회시 할부원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70만원대 인가요??

    기종이 지3 갤5a 노트3 정도 아닌이상 보조금 지원받고 70만원대 할부원금 찍히기도 힘든데..
    위 세종류 이외에도 그런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기종인데 할부금이 그렇게 찍혔다면 114 통화시 더 힘이되겠네요.

    구매한 기기의 출고가 찾아보시고 -25 해서 그거보다 많으면 114나 폰팔이새끼 전화오면 강하게 어필하세요!
  • @때리고싶은 해바라기
    글쓴이글쓴이
    2014.8.14 23:38
    할부원금은 21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입하고 며칠뒤에 폰세이브 카드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니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다짜고짜 대리점이 50만원을 결제해버렸어요. 이게 뭔가싶어서 대리점에 전화해봤고 그건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21만원은 매달 할부원금으로 갚고, 50만원을 포인트로 갚아야 되는거죠. 포인트가 그만큼 안생기면 현금으로 청구되구요...
    제껀 2월에 출시된 LG G프로2입니다.

    어플로 요금제 변경이 되더군요. 대리점 전화를 수신차단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전화가 오진 않았는데 님 설명 들으니까 진짜 화나네요 -_-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ㅎㅎ 완전 전문가세요!!!
  • @글쓴이
    에휴 ㅜㅜ 폰팔이라면 치가떨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뽐뿌하면서 주변에 오지랖좀 펼쳤더니 이렇네요 ㅎㅎ
    남은방학 잘 보내세요^^
  • 겁은 주는데 사실상 구속력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인터넷상으로 가능합니다
    개통처에서 할부원금은 14일 이후 맘대로 건드릴수 없구요
    1개월 이후 바꿔도됨
  • 요금제 내려버리면 대리점으로 가는 리베이트가 없어질거에요. 복수하는 확실한 방법이긴하죠
    속아서 산거 맞으면 내리세요 그냥ㅋㅋㅋ
  • @야릇한 해바라기
    글쓴이글쓴이
    2014.8.14 11:51
    아항 그렇군요!!!
    저한테 바로 항의전화 오겠네요
    싸울준비 해야겠어요 ㅋㅋㅋㅋㄱ
  • @글쓴이

    당신들 소고기파티하는 꼴은 못보겟다! 라고 한마디 외쳐주세요ㅋㅋㅋㅋ

  • 전 그냥 1달정도뒤에바꿈 어플로바꿀수있어요 글고 뭐 무슨혜택이고나발이고 쓰지도않는데 사기꾼임 통신사 통신사위엔 네트워크기반 하드웨어 삼성이있음 결국 대기업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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