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 아닌가요?
글쓴이
- 2014.08.17. 16:17
- 1273
저는 동아대 다닌적이 없는데 .. 동아대 다닌다고 누가 고의적으로 헛소문 퍼트리네요.
부산대 다닌다고 부심부려본적도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밤 10시쯤 내려가면
어떻게 그 시간대를 알고 사람등뒤에 바짝 붙어서
'동아대동아대.'거리는 건지.
세상에 사람이 최고 무서운 거 같습니다.
인상착의가 남자분은 허름한 양복차림이었고
여자분은 단발머리였어요.
두분다 키가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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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측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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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측백나무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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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머지 중딩인가 진짜 그러는 사람이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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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서양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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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서양민들레
존재하네요. 성인인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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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유포된 주장이 참일 때, 허위사실유포는 유포된 주장이 거짓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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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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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그러면 직접 말해보시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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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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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올리브
학기중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땐 경찰서로 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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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학생들하고도 같은 학교 다닌다는 게 부끄럽다. 카톡, 페북 같은 걸로 소문 내나? 그리고 동아대 다니는 사람이 도서관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수준 보니 동아대를 무시할만한 수준도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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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팥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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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