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

재수없는 앵두나무2014.09.16 00:24조회 수 1948추천 수 4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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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토바이 등록제
이해가 안가는게

왜 무서류에 미등록 오토바이를 잘 타고다니는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면허로 타고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에 좀 충격인데.

차보다 바퀴두개 적다 뿐이지 차랑 똑같은게 아닌가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차몰다가 사고내는걸
그럴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서
왜 무면허 미등록으로 다니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이크 타고다니는데
학내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열에 아홉은 미등록이고,
헬멧 쓰고다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돕니다.

최소한 헬멧은 쓰고다녀야되는거 아닌가요?
교내가 밖이랑 무슨차이가 있다고
학교안에서만 타고다니는데 라는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안에는 차 안다니던가요? 차들이 기어다니나요?
바이크 모는 사람 학교앞 뽈뽈거리며 다니지 않나요?

보험가입비가 부담된다는 소리가 많은데
보험료가 갑자기 뛴건 사실이고 부담되는 금액이나
최소한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선에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책임질 수 없으면 하지말아야죠.

부대생 정도면 생각있는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세금걷으려고 한다. 잘타고 다니는데 왜 피해봐야 하느냐. 돈없는 대학생이 서럽네 .이딴소리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즐기세요.
자유를 누리는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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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피곤한 비름) 열역학 엔트로피 개념부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by 우아한 누리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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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을 강요하고 굳이 안 지워도 되는 책임을 지우니 문제죠 학교에서 바이크 사고가 잦아서 등록제를 했다면 이해가 간다만 그것도 아닌데 이러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임이 당연한 거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오비이락일 진 모르겠으나 세수 걷으려고네요
  •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한 박근혜가 더 이해 안 가네요
    노무현 때 담뱃값 인상 시 한 말, 대선 토론 당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에 자신에 차 있었던 말 그리고 이와 대비 되는 지금의 박근혜의 세금정책...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0:35
    이거랑 박근혜가 뭔상관이죠? 이해가 안가는데?ㅋㅋㅋㅋㅋㅋㅋ 정치색 아무데나 곁들이지 마세요 꼴불견입니다.
  • @글쓴이
    정치색이 아닌 이 정책의 근본원인이 이건데요?
  • 교내가 밖이랑 무슨 차이냐는 식으로 지금의 법 개정이 비정상의 자율화 마냥 말씀 하셨는데, 교내랑 교외랑 차이 나는 건 아시잖아요. 교내에서 헬멧을 굳이 쓸 이유도 없을 뿐더러 교내에서 번호판 달아야 할 이유가 뭐죠? 비정상의 정상화는 명목일 뿐이죠 고딩이랑 비교하시는 건 비교의 개념 자체를 모르셔서 하는 말 같은데, 비교라는 건 기준이 명확한 가운데 a와 ~a로 대비가 되는 걸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순 있지만 할아버지와 아줌마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 @바보 털중나리
    중딩식 논리 펴지 마시고.. 교내서 굳이 쓸이유도없고 번호판 달 필요가 없다? ㅎㅎ..... 너무 웃겨 머라할지도 모를정도네요 ㅎㅎ 대학생 맞아요? 진짜 백번 님말 맞다하면 무등록이나 헬멧 안쓴사람은 그거타곤 학교 정문이나 북문 쪽문 통과하면 안되겠네욬ㅋㅋㅋ
    머.. 사실 그전 교내에서 필요없다는 말부터 웃기지만 그게 맞다해도 엄청 개그임 ㅎㅎ 교내에서 절대 못나가는 오토바잌ㅋㅋㅋ
  • @황송한 히아신스
    그거 조금 벗어났다고 트집 잡으시네
    제가 아는 바이커?들은 빠바~경암까지만 씁니다
    빠바는 교왼데?ㅡㅡ하실거면 앞으로 빨간불 차 없는 새벽3시에도 건너지 마시고 길에 침 뱉지마시길~~
  • @바보 털중나리
    길에 침 안뱉고 새벽 빨간불 안건너는거... 당연한거 아님? 이분 대학생 맞나..
  • @황송한 히아신스
    모든 그런 사소한 거에 준법정신에 맞게 행동하신 다고 자부 하실 수 있으세요?ㅋㅋㅋㅋ

    또 그 쪽이 교내에서 절대 못 나가는 오토바이가 웃기다고 하셨죠?
    웃기다 하셔놓고 왜 교외로 학교 정문 북문 쪽문 잠시 밖에 나가는 오토바이보고
    나가는 건 안 되겠네욬ㅋㅋㅋ 하셨는 지 모르겠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 보이네요~~

    저도 길에 침은 안 뱉지만 새벽에 차 없으면 그냥 건너고
    정도껏 융통성은 가지며 법을 지킵니다
  • @바보 털중나리
    새벽에 대부분 신호등 꺼지는건 아세요? 안꺼지는건 대부분 큰도로가 대부분인건 아시는지요? 전 큰도로는 절대 새벽이라도 안건넙니다. 건너는사람 이해도 안되구요. 가끔바이크타다보면 새벽에 그런사람때문에 욕나오던데.. 님같은 분이군요.
  • @황송한 히아신스

    논점 벗어나시지 마시구요

    교외에 쪼금 1백미터도 안 되는 거리 벗어났다고 아이고ㅋㅋㅋㅋㅋ벗어났네 ㅋㅋㅋㅋㅋ
    이러는 님... 자기 자신이 융통성 없다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바이크 타는데 융통성 가지고 건넌다고 했습니다!!ㅡㅠ

    하여튼 이게 논점이 아닌 걸 아셨음!!!~~

  • @바보 털중나리
    님 논리를 따라간거 자나요? 교내는 된다 하셔서 교외는 안된다 하였는건데 융통성? 법에서 융통성을 논해요? 차량등록 무면허를 논하면서 융통성을 논하는게 맞다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추석 음주단속 누가걸리나요? 민족 대명절에 약주한잔했는데 융통성도없이 잡는다고 욕하시겠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
  • @황송한 히아신스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요
    확대해석의 오류라고 아시는지요...
    말 안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는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요

    애초에 교내 지역에 무면허가 합법인 건 아시는 지?
    그 쪽 마음대로 짓는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ㅋㅋㅋ

    논리야 놀자! 라는 90년대인가 00년대 초 발행한 책이 있는데
    한 번 보시고 오심이 좋을 듯 하네용~~
  • @바보 털중나리
    말 또 원점 가시네.. 교내에 합법이라도 교내에서만 타냐고요 ㅎㅎㅎㅎ 교내에서 교외로 안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말이죠 ㅎㅎㅎㅎ
  • @바보 털중나리
    교외라 해봤자 얼마 안나간다? 이말하실꺼죠? 거기서 융통성 논하시려고요? 말이 안통하시네 ㅎㅎ 님이 말하는학교 교외는 불법입니다요 ㅎㅎ
  • @황송한 히아신스
    그게 불법이라면 넉터에 스쿠터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지 지금처럼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봅니다~~^^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19
    비교의 개념 이야기하니까 참 웃겨서 할말이 없는데 상기 본문 비교의 대상은 고딩이 아니고 무면허 차량과 무면허 바이크를 보는 시각의 자기합리화입니다. 열심히 적어주신대로 a와 ~a로 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내와 교외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외와 교내가 차량 이동 측면에서 어떤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글쓴이
    교내와 교외의 교통상황이 같습니까?ㅋㅋㄱㅋ
    같더라면 왜 교내엔 여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했을까요? ? 님말대로 차이가 낫더라면 없었을 것 갇ㅈ은데요~~
  • @글쓴이
    무면허 차량이 오도바이하고 같습니까?
    비교할 걸 하십시오 애들이 악의를 갖고 무면허로 탈거야!! 이게 아닌 단순 편의를 위해 무면허에다 무헬멧으로 하는 거고 그 편의를 위해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합법이었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는 이유가 뭐죠?
    무면허무헬멧 이어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나요?
    전 없었네요^^ 사고난 것도 반년학교 다니며 못 봤구요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40
    법에서 어디에서 편의를 위해서 합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아는 법안에서는 어디서도 합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기 언급하신 편의에 대한 논리를 확대해본다면 무면허로 차량운전하는 애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것도 지나친 판단이신데,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는것도 부작용이 없지 않나요? 사고만 안나면 되는데요.
  • @글쓴이
    확대해석의 오류 펼치지 마시구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싸우잔 건 아니고 이 참에 아셨음해서요

    http://m.blog.naver.com/kdtester/130079391176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2:01
    2011년 1월 24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주차장.교내,사찰등 음주운전을 하는 모든곳에서 형사처벌이가능 합니다. 제시해주신 판례는 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글쓴이
    네 죄송합니다만 그건 비교를 위해 든 일부 예시구요 논점은 그게 아니니 그거에 대해 반박하시지 마셨음하네요 주로 이건 궤변을 펼칠 때 하는 건데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헬멧 꼭 들고 다니세요 강의실 이동할때도 꼭 쓰시고 항상 강의실에도 들고 들어가시구여
  • @침울한 모란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20
    헬멧하나 사세요~ 술한잔 안걸치면 살 수있는 가격입니다.
  • @글쓴이
    하이바 님보다 많으니 살 필욘 없을것 같구요 아침에 타고 하이바 쓰고 타고 오셔서 강의실 건물 앞 바이크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꼭 하이바 챙겨서 강의실 들어가셔서 수업 들으세여~~ 걸어놓고 가면 누가 훔쳐가요!!
  • @침울한 모란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24
    하이바 장사하시는지 참 부럽습니다.
    하이바 시트백 밑에 잘들어가구요.
    가지고다닐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하이바가 많으시다니 남는 하이바좀 뿌리시죠?
    대갈통이 여러개도 아니고 하이바가 많을 필요는 없으실것 같은데
  • @글쓴이
    ㅇㅇ
  • 순뻐도 문제 많은 거 저보다 고학번일테니 아실테고 학교 큰 거도 아실 분이... 순버도 불편해 오토바이도 어려워 학교는 언덕이야 ㅡㅡㅋ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져보심이 어떨까요?
    까라면 까는 건 좋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 @바보 털중나리
    무면허 무등록 무헬멧은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 개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똥마려운 머위
    교내에선 단속 안 했으니 범법이 아니었는데
    그걸 교내에 까지 범법화 한다는 게 개정사항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바꾸니 문제인 겁니다. 아무 이유없이
  • @바보 털중나리
    단속 안하면 범법이 아닌건 무슨 논리죠?
    그럼 무등록 차량 단속 안하는곳은 모두 합법인가 봅니다. ㅎㅎ 무슨 논리가 이리도 말이안되나요? ㅎㅎㅎㅎ
  • @황송한 히아신스
    학내에선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됩니딘.
    단속을 갖고 말한 게 아닙니다~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21
    단속 안하면 범법이 아니라는 측면이 이해가 안됩니다.
    단속을 안한거죠. 교내에선 범법이 아니었던게 아니라.
    범법을 저지르면서 안걸린겁니다. 단속을 안했거든요.
    근데 단속을 하겠다고 말을한거죠.
  • @글쓴이
    범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되는 곳 입니다.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28
    대학교 교내는 교직원·학생은 물론 외부 차량도 별다른 통제없이 구내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함(국행심 99-3138)에 따라,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 @글쓴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26511

    거짓말 치지마세요 쫌
  • @글쓴이
    http://m.blog.naver.com/kdtester/130079391176

    대법원 판례입니다^^
    신문도 안 읽으시고 도로교통법에 무지하신 듯
  • @글쓴이
    교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 사유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무면허무헬멧이 범법이다?... . 논리왕이신듯
  • @바보 털중나리
    글쓴이글쓴이
    2014.9.16 01:55
    2006년이면 8년전이네요,
    지금 2014년인데 언제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09년도 수정안 발의, 10년도 개정으로 도로개념 변경되었으며.
    준도로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교내도 도로로 취급되며, 교내에서 음주운전하시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반박을 하시려거든 제대로된 자료와 현재 발의되어있는 내용을 들어서 하세요.
    06년도 찌라시 신문기사같은거 들고오시면 안됩니다.
  • @글쓴이
    http://m.blog.naver.com/kdtester/130079391176

    10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 @글쓴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27831

    14년도 kbs 9시 저녁뉴스 찌라시입니다.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전...

    이렇게 시사 논하시는 분이라면 당연지사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어찌된 건지 모르시는 듯 하네요
    그리고 그 쪽의 무지로 인해 논점일탈되는 듯 합니다~
  • @글쓴이
    우리 학교 도로관계자를 넘어서셔서 법안발의까지 하시려는 건가요?ㅋㅋㅋ
  • @글쓴이
    도로의 정의은 무궁무진하나
    교내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이또한 지나가리라
  • 글쓴사람 법을 자기맘대로 해석하는거 같은데?? 갠히 아는척했다가ㅋㅋㅋ
  •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고 반박을 해줘도 글쓴이는 답정너짓밖에 안함. 결국 지가 결론을 내놓고 남들이 반박하면 바락바락 우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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