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따로있고 그 겅물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치면 그 계약기간만 끝나면 임차인은 아무 권리가없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목돈이 많은 사람이 장사잘되는 가게 파악해서 계약종료시점에 건물주와 접촉해서
기존의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 가게를 차지해버리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위 내용이 가능하다고하면, 주식에서 작전주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주와 결탁해서 임대료를 높이는게 가능한건가요?)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치면 그 계약기간만 끝나면 임차인은 아무 권리가없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목돈이 많은 사람이 장사잘되는 가게 파악해서 계약종료시점에 건물주와 접촉해서
기존의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 가게를 차지해버리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위 내용이 가능하다고하면, 주식에서 작전주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주와 결탁해서 임대료를 높이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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