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본삼법이 헌법민법형법
후사법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법 행정법입니다
법이란게 실정법조문을 사실관계에 적용시키는 다양한 논리구성?같은거예요
조문을 어떻게 해석적용할것인가 이걸 풀어놓은게 그법내용이라고 보심됩니다
모두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지만 다양한사실관계를 같은 조문을 통해 정의구현에 이르기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한문제가아니죠 이조문의 이단어는 이렇게 해석해야해 아니야 이렇게가 맞아 이렇게 싸우는게 학설대립이고 법원이 판결을 내놓아 축적된것이 판례입니다
법대생은 이걸배웁니다
모든법을관통하는 법중의 법이 헌법이고
민법은 사법의 기본입니다
헌민형 상행 마스터하시면 조금과장해서 딴법은 그냥 조문판례를 찾아읽으시면 절로 깨치실수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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