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이제 11개월다되갑니다
원래 고용되면 1년뒤 월급의 100퍼센트를 퇴직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제 알바가 주말 공휴일만 하는 알바입니다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시급5500이고 4대보험 때였습니다
노무쪽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원래 고용되면 1년뒤 월급의 100퍼센트를 퇴직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제 알바가 주말 공휴일만 하는 알바입니다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시급5500이고 4대보험 때였습니다
노무쪽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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