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 정규학기 지원자는 수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절수업 지원자는 수학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생은 국내 타 대학 등에서 수학할 수 없다. 다만, 계절수업 수강을 위한 복학자의 경우 수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휴학생이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수학신청을 하고, 본교 교무처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으로부터 수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휴학기간은 수업연한(등록학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학기간에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조기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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